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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관련 상식

수하물 위탁시 유의해야할 점은? (파손, 분실)

작성자김재훈|작성시간01.10.26|조회수51 목록 댓글 0

수하물에는 반드시 성함과 연락처를 영문으로 기재한 이름표를 부착하시어 만약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의 품목은 위탁수하물에 포함될 수 없으며, 만일 이러한 물품의 운송도중 발생한 파손, 분실 및 인도 지연에 대해서 항공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국, 귀국시 미국내 연결편이 있으신 경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컴퓨터, 캠코더, 카메라, 화폐, 보석류, 귀금속류, 유가증권류, 기타 고가품,견본류, 서류, 열쇠, 중요 의약품

○파손되기 쉬운 물품, 부패성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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