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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종목

작성자진순수| 작성시간20.04.02| 조회수500| 댓글 30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신도림 김현주 작성시간20.04.03 동의했습니다~
  • 작성자 꼬맹이^^ 작성시간20.04.03 동의하고 왔습니다..
    서비스업...
    정말 말도 안되는 사실을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되었네요
  • 작성자 마징가 작성시간20.04.03 우리 가족 모두 동의했음니다
  • 작성자 랭보 작성시간20.04.04 이걸 처음 보고선 가짜뉴스라 생각했어요.
    탁구는 올림픽에도 있는 종목이고 이미 생활체육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국민스포츠인데
    당구장은 체육시설이지만 탁구장은 아니라는 게 납득이 되지 않더군요.
    단순히 국민청원만 할 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산업과 044-203-3156 으로 전화해서
    항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내일 당장 전화 하려고 생각했는데 내일은 토요일이네요.
    월요일에 전화해서 항의 합시다^^
  • 작성자 추월^^ 작성시간20.04.04 법령을 살피다 보면
    이런 유사한 점이 많아요

    먼저
    대한탁구협회나 탁구지도층에서 진즉 관심을 갖었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하지만
    우리들 목소리가 법령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고놈의^^?
    20만명의 목소리가 절실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몫인가 봅니다

    나에 한표가 소중합니다

    한표 찍으신 그대여
    ^오늘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 작성자 김휘석 작성시간20.04.04 게보 이옥규사장님정보 감사합니다
    부경/대경쪽에도
    전달하려 합니다
  • 작성자 날개달기 작성시간20.04.04 동의했어요..신랑두요~^^
  • 작성자 이한욱 작성시간20.04.04 이현수 문지숙 이한욱 이상욱
    가족전원동의했습니다~^^
  • 작성자 삐삐 작성시간20.04.05 저도 이제 보고서야 동의하고 나왔네요.
  • 작성자 도광 작성시간20.04.05 동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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