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om/shorts/T5nZwWjllc4?si=5-7y_ILAtPa3uWqe
요청하신 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한 스크립트입니다.
[00:00] 1960년 12월 31일부터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00:13]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부정 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을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체포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존재할 때는 도로 한가운데서 부정 선거를 외쳐도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00:40] 하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 19일에 이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이 폐지되었습니다.
[00:55] 이 법안은 2008년 7월 31일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 국무 회의를 거쳐 2008년 12월 19일 법률 제9,147호로 공포 및 폐지되었습니다.
[01:38] 당시 치러진 18대 총선 결과, 한나라당 153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등 보수 진영이 185석에 달하는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02:11] 보수 우파가 압도적인 의석을 가졌던 보수 정부에서 이 부정 선거 처벌법 폐지에 동의를 한 셈입니다.
[02:24] 영상에서는 이 법안이 없어지고 나서부터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빠지며 결국 역전되었다고 설명하며, 당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당을 장악하고 있던 가장 강력한 인물로 김무성을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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