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님,글을 통해서 자주 뵙적은 있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첨 뵙니다.참전 전우들을 위해서도 오래도록 건강하셨으면 합니다. 베트남전쟁과 한국군 중 장군님께서 올리신 "베트남전쟁 한국군 심리전과 대민지원활동'' 316페이지 "청룡여단은 차량 및 경비행기를 이용하여 기간 중 109회 걸쳐 대적 및 대민선무를 위한 전단 600만 살포,698회 걸처 연 330시간 확성기 방송을 실시하였다'' 구체적 작전 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육군정보기록단 (충남)에 1968년1월~3월 사이 실시 했던 괴룡1호작전시 대적 대민 선무방송 실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투상보를 확인 하였으나 청룡은 해군본부 소관이라고 해군본부에 질의하라고 합니다.그래서 다시 해군본부에 질의하였으나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하였습니다.어떠한 방법으로 청룡 괴룡 전투상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요.? 메일 46bando@ hanmail.net 헨드폰 : 010-2704-3103작성자쎈티멘탈작성시간21.01.26
답글여기 서재 콘텐츠 '영상회고록자료' 1로부터 시작되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에세이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서재는 본인 혼자만이 관리하고 있습니다.작성자박경석작성시간21.01.27
답글장군님 대단하심니다.카페를 관리하시고 계시는군요. 아시는 바와 같이 , 월남전참전 한국군 양민학살 음해 일당들이 베트남 현지인들을 끌여들여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국가배상''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고 측 대리변호인들의 준비서면에서 " 1. 어떠한 경우에도 무장 군인이 적대행위 없는 비 무장민간인을 살해해서는 않된다 2. 베트남 현지인이라고 하드라도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민간인에 대한 가해 행위가 있었으면 이 행위는 위법이다,,라고 제네바협약제4협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법리와 형벌이 반드시 법률로 정해저 있는 제네바 제4협약.근거로 정부와 격돌 할 예상 됨니다.국가가 잘 알아서 소송에 임하리라 믿고 있습니다.장군님에 말씀 처럼 "군인은 명예가 밑천이다"라고 말씀 하신것 처럼 베트남전참전자들도 정의로운 참전이 밑천입니다. 당시 적이였던 그들이 무고한 양민 탈을 쓰고 음해 일당들과 입을 맟추고 있습니다. 참전자로써 합당한 근거를 정부 측에 제시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걱정 됩니다작성자쎈티멘탈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1.01.26
답글환영합니다.
나는 당시 전쟁기념관 403호실에서 군사평론가협회 및 전우신문사 회장으로 있었습니다. 기념관 같은 건물에 있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떠난지 오래되어 지금은 자료 입수처를 알 수 없네요.작성자박경석작성시간2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