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취득자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지원, 자격취득자 현황관리 등을 위하여 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 ’13.9.13.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취득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5항
◈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5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ㆍ재발급ㆍ기재사항 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어, 졸업생은 졸업 후 필히 자격증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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