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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록관리]]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안내

작성자김은혜|작성시간14.02.07|조회수372 목록 댓글 0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취득자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지원, 자격취득자 현황관리 등을 위하여 체계적ㆍ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13.9.13.부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취득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제5항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5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ㆍ재발급ㆍ기재사항 변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확인하시어, 졸업생은 졸업 후 필히 자격증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자격증 발급절차 안내.hwp

 

첨부파일 자격증발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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