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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작성

작성자조현호|작성시간14.12.12|조회수378 목록 댓글 0

차용증의 작성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성립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다.

 

작성 사항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변제기 일 및 변제방법,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기한, 조건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신분증과 대조하여 동일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별도로 기재하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조하여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자 

-무이자 약정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만 약정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 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 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봅니다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

※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

 

 

-이자와 이율의 약정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5%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 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제기한을 1년으로 하고 이자율을 연 25%로 1,000만원을 빌려주고 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1년 후에 받을 이자 250만원을 미리 공제한 750만원 만을 채무자에게 주는 경우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 로 하여 연 25%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5%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도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

 

기한 

-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 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附款)을 말합니다.

※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約 款)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년 12월 31일까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기한부 금전소비대차입니다.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채무자가 파산한 때

※ 기한이익 상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부기할 수 있다.

 

 

차용증 작성의 예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김대한(700101-123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ㅇㅇ 번지

 

채무자 이민국(650101-134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ㅇㅇ 번지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2009. 3. 1부터 1년간 연 10%의 이자로 빌려감.

 

2. 만약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 30%의 지체이자를 물게 됨.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전이라도 이를 변제해야 함.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

2009. 3. 1.

채권자 김대한(인)

 

채무자 이민국(인)

※ 위의 작성례에서 2. 3.사항만이 특약을 통한 부기사항이고, 나머지는 필수사항입니다.

 

 

 

< 이자부 금전거래에서 체결할 수 있는 이율의 최대한도는 얼마인가요? >

 

Q. A는 급전이 필요해 평소 자력(資力)이 있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고리(高利)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30%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A는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합한 1,30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A와 B의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을까요?

 

A.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3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따라서 A와 B가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25%를 넘어선 부분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A와 B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25%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 >

 

Q. A는 급전이 필요해 평소 자력(資力)이 있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는 A의 급한 사정을 이용해 고리(高利)의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5%의 이율로 이자를 약정하되 이자를 미리 공제한 남은 액수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돈이 급한 A는 이를 수락하고 원금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750만원을 받으면서 변제기 1년에 원금 1,000만원, 이자 25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1년 뒤에 A는 얼마를 갚아야 할까요?

 

A. 이자제한법은 선이자의 경우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따라서 A는 1년 후 원금을 750만원으로 하고, 이자는 750만원의 25%인 187만5천원만을 갚으면 됩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차용증의 공증

 

 

-“차용증의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 증에 공증인의 인증받는 것을 말합니다.

 

 

-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인증받는 방법과 차용증 자체를 공 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면 좋은 점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차용증 자체의 진정성이 추정된다.

 

 

-「형사소송법」에서 공정증서 등본은 당연히 증거능력있는 서류로 정하고 있다

 

 

-강제집행승낙이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원으 로 작용하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소에서 일정기간 보관하므로 분실위험이 줄어든다.

 

공증사무소

-공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입니다

※ 공증사무소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 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합니다

 

증서의 보존

-공증인은 공정증서 및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등을 보존해야 합니다

-공증인은 공정증서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의 원본은 10년, 사서증서의 인 증서 사본은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 위 서류의 보존 기간은 해당 장부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다음해부터 기산(起算)합니다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참조).

 

 

<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하면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바로 채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

 

A.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시 별도의 소송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

 

※ 채무자는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되고 채권자는 어음·수표의 수취인이 됩니다.

 

※ 공증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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