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주식회사란

작성자조현호|작성시간14.12.23|조회수165 목록 댓글 0

주식회사란

사원인 주주(株主)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권리 ·의무의 단위인 주식으로 나눠진 일정한 자본금을 갖는다.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물적 회사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근본적 특색은 자본금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특징

 

1.자본

자본금은 회사가 보유할 재산액을 표시하는 것이며, 실제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총체인 회사재산과 다르다. 회사재산은 영업실적, 물가의 등락 등에 따라 항상 변동하나, 자본은 계산상의 금액으로서 법정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일정하다. 자본금은 회사채권자에 대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이며 회사신용의 기초이다. 따라서 상법은 회사의 성립시는 물론 존속중에도 항상 자본금에 상당하는 현실적인 재산을 회사가 보유하도록 노력한다. 이것은 자본금 확정 ·자본금 유지 ·자본금 감소의 제한이라는 자본금의 3가지 원칙에 나타나 있다.

 

2.주식

주식이란 자본구성단위로서 금액, 주주의지위(주주권)의 뜻이 있다.

즉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금액의 자본액에 대한 비율로 회사사업에 참여하고 회사재산에 대한 몫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위무는 주식을 단위로 정하여진다. 그래서 주식은 주주권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주주권은 주식양도, 주식의 소각,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해서만 상실되고, 단순히 당사자간의 특약이나 주식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3.유한책임

주주의 유한책임이란 회사의 사원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일정액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그 이외는 사원으로서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의사결정및 집행기관

 

1. 주주총회

 

1)의의

주주총회는 주주로서 구성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결의할 수 없다.

 

2)소집권자

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에서 소집을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 대표청산인이 이를 소집한다. 1인 이사인 회사는 그 이사가 소집결정을 하고 직접 소집한다.

 

3)소집시기

소집의 시기에 따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한 시기에 소집.

임시총회는 필요에 의하여 수시 소집할 수 있다.

 

4)소집통지

회의일 2주간 전에 의결권 있는 각 주주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고, 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면 된다.

 

 

5)결의 방법

보통결의

특별결의

의결정족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결의 사항

-이사,감사,청산인의 선임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의 결정

-처안인의 해임

-청산종결의 승인

-정관의 변경(상호, 목적, 공고방법등)

-자본의 감소

-해산

-회사의 계속

-합병

-이사, 감사의 해임

 

 

2. 이사회(이사가 3인이상일때)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회사의 업무집행기관.

   정관으로써 이사를 1인으로 정한 회사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다.

 

★이사회 결의사항

  -주주총회의 소집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대표이사의 선임

  -공동대표의 설정

  -신주의 발행

  -본점의 이전(관내본점이전)

 

주저하지 말고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친절한 젊은 법무사가 상담부터 절차 진행까지 직접 해드리는,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법무사 조현호 사무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208,1층 (송정동)

031-766-8572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