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불이행 정보의 등록 기준
1. 금융기관에서 50만원을 초과하여 돈을 빌리고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2. 신용카드사용 후 50만원을 초과하여
결제 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3. 30만원을 초과하는 할부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한 경우
# 채무불이행자의 구제
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 이용: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2.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 수익이 있고
채무금액 5억 원 이하,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을 경우
3. 개인회생 신청 : 일정 수입 있는 상태에서 신용채무액
5억 원 이하 또는 담보 부 채무액 10억 원 이하인 경우
4. 파산 신청 : 전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파산 후 향후에도 지급불능일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 경우
# 만기일시 상환 : 매월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상환
# 원리금 균등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되
이자는 남은 원금 잔액에 기초에 산정
# 원금 균등상환 : 원금은 대출금액을 대출개월 수로 나누어 상환
이자는 남은 대출 원금에 대해 지급
# 카드사의 대환대출제도
카드대금 연체 고객 중 상환의지가 있고 보증인이 있는 경우
대출을 통해 장기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금융 소외 자를 위한 신용회복사업 (올 11월부터 시행)
천만 원 이하 연체자,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연체금액을
정부가 채권형태로 사들여 이자는 전액감면,
원금은 채무자가 8년 분할상환
#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무효약정
연리 30%를 초과하는 개인 간의 거래(이자제한법)
연리 49%를 초과하는 등록된 대부업체와의 거래(대부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