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설치 옥외광고물 규제 강화 - 행안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 |
□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목적용 간판이나 현수막도 아무 곳이나 붙일 수 없게 된다.
○ 그동안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광고물 표시금지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했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7월 9일 개정․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목적 광고물도 원칙적으로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
○ 이에 따라, 행정기관도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에 현수막을 붙일 수 없고, 간판 규격이나 위치 등도 일반 기준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기준에 맞지 않는 기존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해 각급 기관에 9월까지 자발적 정비를 요청하고, 10월부터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 전봇대에 벽보 등의 부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축제 홍보 등을 위한 가로등 현수기를 제외하고는 가로등에도 일체의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게 된다.
○ 또, 「업소별」·「광고물 종류별」로 광고물의 수량, 크기 등을 제한하는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신도시부터 「건물별」로 광고물 면적 총량만을 제한하는 「광고면적 총량제」가 도입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 도시경관 조성이 가능하게 되였다.
○ 아울러,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광고물 표시허가를 연장하는 때에는 별도로 건물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며, 연장신고도 법상 표시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30일이내만 신고하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따라 허가․신고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시간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위법사례가 상당 수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내용의 조기 정착방안을 위해 7.17(목) 전국 옥외광고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기관의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 등 시행령 개정내용과 행안부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구분(시행일) |
주요 개정내용 |
향후계획 |
옥외광고 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08.7.9) |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로 위원회 구성·운영 - 기재·행안·문화·지경·국토부,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 등 |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행안부) |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추진(08.7.9) |
○기금조성 광고사업 수익금 배분기준 - 국제행사, 시군구, 센터에 지원 ○기금조성 광고물 설치기준 마련 - 지주, 홍보탑, 옥상간판 설치 |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확정(행안부, 센터) ○광고물 설치협의․관리(시군구) |
공공목적광고물 표시기준 마련(‘08.7.9) |
○국가등의 공공목적광고물 특례범위 - 건물부지안 홍보간판1개(지주,옥상,벽면간판 중 선택) - 30일이내 설치 각종 행사 홍보용 가로등현수기 |
○공공목적광고물 정비계획 수립(행안부) ○홍보,전수조사,자체정비계획 수립(시도,시군구)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물건 확대(‘08.7.9) |
○전주, 가로등주를 광고물 표시금지물건으로 추가지정 ○시책홍보목적으로 설치한 광고물등은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로 표시불가 |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정비계획 수립(행안부) ○현황조사, 조례개정 (시도,시군구) |
옥외광고 특정 구역지정절차 강화(‘08.7.9) |
○시도와 사전협의, 지역주민 의견청취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시범사업등 추진시 구청장등에게 특정구역 지정 요청 |
○즉시 시행 |
광고물표시기간 연장절차 개선 (‘08.7.9) |
○자기사용 건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낙서 제출 생략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신청기간 조정 -기간 만료일 15일전→전후 30일(총60일) |
○광고업자 홍보․교육 실시(시군구) |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추가 (‘08.7.9) |
○지면에서 4m이상 공공시설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현수막지정게시대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가로형간판 |
○광고업자 홍보․교육 실시(시군구) |
옥상간판 표시방법 개선 (‘08.7.9) |
○옥상간판 표시방법 중 비점멸 전기사용 종교시설물 예외인정 |
○즉시 시행 |
구분(시행일) |
주요 개정내용 |
향후계획 |
광고물 실명제 도입(‘08.12.22) |
○허가․신고번호,표시기간,제작자명 등 표시(필요사항 조례 위임) |
○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전산프로그램 보완개발 보급(행안부) ○사전준비,홍보․교육, 조례 개정(시군구) |
광고물 면적 총량제 도입 운영(‘08.12.22) |
○신도시 등에서는 시군구 조례로 특정구역 지정 후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으로 제한 가능 |
○필요시 조례개정(특정구역 지정) 후 시행 (시군구) |
허가대상 광고물 추가(‘08.12.22) |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 가로형간판 |
○사전 홍보․교육 실시(시군구) |
과태료 대상추가, 금액 상향조정 (‘08.12.22) |
○과태료 금액인상: 300만원→5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광고업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폐업후 7일이내 등록증 미반납자, 광고물 실명제 미표시 및 허위표시자 등 |
○교육․홍보실시 및 조례개정(시군구) |
시도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08.12.22) |
○주요 심의기능 -중요시책 수립, 시도단위 지원계획 및 평가, 시군구 권고 기준제시, 광고물정비 시범지역 지정 등 |
○시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및 시도 조례 제․개정 |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광고 비율 개선 (‘08.12.22) |
○공공목적광고의 전광판 표출비율 하향조정(30%→20%) - 정부광고(1/2)는 문광부, 지자체 광고(1/2)는 행안부에서 표출기준 수립 시행 - 광고내용 적색류 1/2이내 색상제한 폐지 |
○지자체 공공목적전광판 광고 표출기준 수립 (행안부) ○조례개정(시군구) |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08.12.22) |
○영업소내 등록번호 등 표시, 관련장부 비치, 폐업사실 확인 후 직권말소 가능 - 장부서식, 폐업사실 확인절차 조례 위임 |
○광고업자 등록현황 일제점검(시군구) ○광고업자등 교육실시(시군구) ○조례개정(시군구) |
용어정의의 명확화 (‘08.12.22) |
○정면: 도로에 접한 모든 면 ○판류형: 문자․도형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벽면에 부착하는 것 ○입체형: 문자․도형등을 건물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 |
○사전홍보․교육실시 (시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