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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규제 강화

작성시간08.10.08|조회수112 목록 댓글 0

행정기관 설치 옥외광고물 규제 강화

- 행안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목적용 간판이나 현수막도 아무 곳이나 붙일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공공목적의 광고물은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광고물 표시금지 장소에도 설치가 가능했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7월 9일 개정․발효됨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목적 광고물도 원칙적으로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도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에 현수막을 붙일 수 없고, 간판 규격이나 위치 등도 일반 기준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기준에 맞지 않는 기존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해 각급 기관에 9월까지 자발적 정비를 요청하고, 10월부터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 이외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봇대에 벽보 등의 부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축제 홍보 등을 위한 가로등 현수기를 제외하고는 가로등에도 일체의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게 된다.

또, 「업소별」·「광고물 종류별」로 광고물의 수량, 크기제한하는 획일적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신도시부터 「건물별」로 광고물 면적 총량만을 제한하는 「광고면적 총량제」가 도입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 도시경관 조성이 가능하게 되였다.

아울러,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고 절차가 간소화되어 광고물 표시허가를 연장하는 때에는 별도로 건물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되며, 연장신고도 법상 표시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30일이내만 신고하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허가․신고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시간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위법사례가 상당 수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내용의 조기 정착방안을 위해 7.17(목) 전국 옥외광고관계관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기관의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 등 시행령 개정내용과 행안부 방침을 전달할 계획이다.

※ 참고자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구분(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향후계획

옥외광고

정책위원회 구성 운영

(‘08.7.9)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로 위원회

구성·운영

- 기재·행안·문화·지경·국토부,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 등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행안부)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

추진(08.7.9)

○기금조성 광고사업 수익금 배분기준

- 국제행사, 시군구, 센터에 지원

○기금조성 광고물 설치기준 마련

- 지주, 홍보탑, 옥상간판 설치

○기금조성 옥외광고사업확정(행안부, 센터)

광고물 설치협의․관리(시군구)

공공목적광고물 표시기준 마련(‘08.7.9)

○국가등의 공공목적광고물 특례범위

- 건물부지안 홍보간판1개(지주,옥상,벽면간판 중 선택)

- 30일이내 설치 각종 행사 홍보용 가로등현수기

공공목적광고물 정비계획 수립(행안부)

홍보,전수조사,자체정비계획 수립(시도,시군구)

광고물등의 표시금지물건 확대(‘08.7.9)

○전주, 가로등주를 광고물 표시금지물건으로 추가지정

시책홍보목적으로 설치한 광고물등은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로 표시불가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정비계획 수립(행안부)

○현황조사, 조례개정

(시도,시군구)

옥외광고 특정

구역지정절차 강화(‘08.7.9)

시도와 사전협의, 지역주민 의견청취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시범사업등 추진시 구청장등에게 특정구역 지정 요청

○즉시 시행

광고물표시기간 연장절차 개선

(‘08.7.9)

○자기사용 건물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낙서 제출 생략

광고물 표시기간 연장허가신청기간 조정

-기간 만료일 15일전→전후 30일(총60일)

○광고업자 홍보․교육

실시(시군구)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추가

(‘08.7.9)

○지면에서 4m이상 공공시설물․교통시설이용 광고물․현수막지정게시대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인 가로형간판

○광고업자 홍보․교육

실시(시군구)

옥상간판 표시방법 개선

(‘08.7.9)

○옥상간판 표시방법 중 비점멸 전기사용 종교시설물 예외인정

○즉시 시행

구분(시행일)

주요 개정내용

향후계획

광고물 실명제 도입(‘08.12.22)

허가․신고번호,표시기간,제작자명 등 표시(필요사항 조례 위임)

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전산프로그램 보완개발 보급(행안부)

○사전준비,홍보․교육, 조례 개정(시군구)

광고물 면적 총량제 도입 운영(‘08.12.22)

신도시 등에서는 시군구 조례로 특정구역 지정 후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으로 제한 가능

○필요시 조례개정(특정구역 지정) 후 시행

(시군구)

허가대상 광고물 추가(‘08.12.22)

○한변의 길이가 10m이상 가로형간판

○사전 홍보․교육 실시(시군구)

과태료 대상추가,

금액 상향조정

(‘08.12.22)

○과태료 금액인상: 300만원→500만원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광고업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폐업후 7일이내 등록증 미반납자, 광고물 실명제 미표시 및 허위표시자 등

○교육․홍보실시 및

조례개정(시군구)

시도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08.12.22)

○주요 심의기능

-중요시책 수립, 시도단위 지원계획 및 평가, 시군구 권고 기준제시, 광고물정비 시범지역 지정 등

시도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및 시도 조례 제․개정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광고

비율 개선

(‘08.12.22)

공공목적광고의 전광판 표출비율 하향조정(30%→20%)

- 정부광고(1/2)는 문광부, 지자체 광고(1/2)는 행안부에서 표출기준 수립 시행

- 광고내용 적색류 1/2이내 색상제한 폐지

○지자체 공공목적전광판 광고 표출기준 수립

(행안부)

○조례개정(시군구)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08.12.22)

영업소내 등록번호 등 표시, 관련장부 비치, 폐업사실 확인 후 직권말소 가능

- 장부서식, 폐업사실 확인절차 조례 위임

광고업자 등록현황 일제점검(시군구)

○광고업자등 교육실시(시군구)

○조례개정(시군구)

용어정의의 명확화

(‘08.12.22)

○정면: 도로에 접한 모든 면

판류형: 문자․도형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벽면에 부착하는 것

○입체형: 문자․도형등을 건물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

○사전홍보․교육실시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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