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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서류

창원시 광고물 실명제 연장 올 6월까지

작성자포인트광고|작성시간09.02.09|조회수11 목록 댓글 0

창원시는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올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불법 광고물 허가 신고 안된 광고물이 있으면 올 6월까지 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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