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광고물 실명제 연장 올 6월까지 작성자포인트광고|작성시간09.02.09|조회수11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창원시는 불법 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올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불법 광고물 허가 신고 안된 광고물이 있으면 올 6월까지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