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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실명제 알고 갑시다

작성시간08.10.08|조회수29 목록 댓글 0

광고물 실명제에 따른 불법 광고물 자진 신고기간 운영!
6월부터 12월까지, 기간 내 적법한 허갇신고 시 이행강제금 등 면제

 

최성룡기자 chal379@hanmail.net

 

▲ 지난번 건설현장담장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여 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양덕동APT현장 .....

2007년 12월 21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개정으로 올해 12월 22일부터 옥외광고물에 허가번호 등을 표시하여 책임성을 강화토록 하는 광고물 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경남도는 올해 6~12월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하고, 이 기간내 적법하게 허가·신고 시 이행강제금 등을 면제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자진신고하지 않은 무허가·신고 불법광고물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완전 정비를 목표로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형사처벌 등 대대적인 정비를 통하여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고, 해당 광고주들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아울러 사전 충분한 홍보를 통한 자진 신고율 제고 및 신고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전 시군에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광고업자 신고대행, 신고 전담창구 설치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 운영토록 했다.

 

한편, 전년도 10월 기준 경남도 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도내 불법광고물은 171,104개로서 전국 7%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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