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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서류

광고물의 종류와 인.허가방법

작성시간08.10.08|조회수147 목록 댓글 0

[1]옥외 광고물의 종류

 

1)간판의 중요성

간판은 고객에게 점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저희 점포는 이곳에 있습니다.'라고 통행인에게 알려 점포의 고객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위의 간판을 보게 되면 정말로 고객에게 점포를 알리려고 하는 것인지 의심되는 경우가 많다. 분명히 점포 정면에 간판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고객이 걸어다니는 방향 또는 자동차가 달리는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가령, 그런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위의 구조물에 가리어 간판을 발견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

 

특히 소규모 점포의 경우는 간판의 설치가 부적절하거나 아예 무관심한 경우가 더욱 심각한 것 같다. 간판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멀리서도 점포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행인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사물 이외에는 거의 주시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니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일부러 간판을 보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 때문에 가장 통행인의 시선을 많이 끄는 점포가 번창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간판은 단순히 해당 건물이나 점포를 알리는 단순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간판의 제작이나 설치방법, 위치 등은 입지나 매장관리, pop, 접객서비스와 같은 부문에 비하여 경시된 것이다.

 

주위에 산재되어 있는 간판을 보면 너무나 평범한 외관에다 모두가 같은 위치에 적색계통의 간판을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어 거리의 미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나날이 경쟁이 치열해 가고 있는 시대에 남보다 한발 앞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감각이나 발상과는 전혀 다른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간판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통행인의 눈에 쉽게 띄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행량과 통행인이 흐르는 방향 등을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설치위치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고객이 한번 찾아가 보고싶다는 심적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점포의 소구력과 유도력이 간판을 통하여 통행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2) 간판의 시계성 평가 포인트

 

ㆍ간판은 한눈에 띄어야 한다.

간판이 사람의 눈에 잘 띄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판의 설치 위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장소를 찾아 그곳에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물론 건물에 따라서는 설치에 따른 제약이 있겠지만 점포의 사활이 걸린 만큼 쉽게 결정하거나 포기하여서는 안된다.

 

ㆍ통행인의 시계범위 안에 설치한다.

사람이 특정점포를 인식하고 그 점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약 20초에서 30초 걸린다고 한다. 사람의 통상적인 보행 속도가 1분에 50m 정도로서 점포 앞을 지나 다니는 통행인이 점포안으로 들어와 구매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20m 이상의 전방으로부터 해당 점포가 인식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성립된다.

 

ㆍ운전자의 시계범위 안에 설치한다.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고 있는 운전자의 시계는 전방의 한 점을 중심으로 ±4도의 범위 외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가령 시력이 1.5인 운전자라 할지라도 중심에서 1도 정도 벗어나게 되면 시력은 0.3으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점포와 간판은 이 범위 내에 존재하지 않으면 인식하기 어렵게 된다.

 

ㆍ간판의 크기와 문자수는 몇 개가 좋은가?

사람의 시각은 눈을 중심으로 볼 때 가장 잘 보이고 이 중심으로 2도정도 벗어나면 그 시력이 절반이 된다. 여기에다 운전자의 경우라면 속도에 의한 시력저하가 추가된다. 이 때문에 중시으로붙터 불과 몇도 벗어난 각도에 있는 장소라도 인식이 어렵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간판의 크기는 대부분 폭이 3m 정도이다. 여기에 4자 이상의 문자가 쓰여 있다면 문자를 구성하는 형상의 틈새는 30Cm 이하이다. 따라서 운전자의 대부분은 이 간판에 쓰여 있는 문자를 100m 전방에서 식별할 수 없게 된다. 또 이것보다 간판을 크게 만들고 글씨의 크기를 각각 1m이상으로 하여도 운전자는 다른 이유로 문자를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인간이 한번에 편하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수는 4~5문자이기 때문이다.

 

ㆍ간판의 색채융합에 주의한다.

간판의 색채가 배경의 색채(빌딩, 하늘, 도로, 가로수 등)와 유사한 경우 자기 점포의 간판이 심리적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형상을 색채융합이라고 한다. 통행자의 시선을 끌기 위하여 설치한 붉은색의 간판이 주위의 많은 붉은 간판 때문에 색채융합을 일으켜 오히려 간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색채융합이 일어나기 쉬운 간판과 배경색채는 다음과 같다.

 



 

3)옥외 광고물의 종류

 

- 가로형 간판

ㆍ1개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ㆍ건물의 3층 이하에서는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 문자, 도형등을 부착할 수 있다.
ㆍ건물의 4층 이상에는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건물

   상단 중 2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다.
ㆍ건물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는 하나의 간판을 부착할 수 있다. 단, 간판의 크기는 세로

   8m이내여야 하고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m이내라야 한다.

 

- 세로형 간판

ㆍ건물의 1층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ㆍ판류를 이용하는 간판의 크기는 가로 60Cm 이내, 세로 200Cm이내라야 한다.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ㆍ간판은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30Cm이내라야 한다.

 

- 돌출간판

ㆍ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경우는 4m)이상이여야 하고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ㆍ간판의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1.2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세로의 길이는 20m이내(상업지역은 30m이내), 간판의

   두께는 50Cm이내라야 한다.
ㆍ 1개 업소는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각각의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간판은 상하로

    일직선 상에 위치되도록 표시한다. 건물의 전면폭이 10m 이하인 건물에는 1줄로,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시마다

    1줄씩 추가 하여 표시할 수 있다.
ㆍ 벽면과 간판간의 간격을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간격은 30Cm이내라야 하며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면에 고정시킨 지주를세워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ㆍ목조건물 또는 가건물에 표시해서는 안된다.

 

- 지주이용간판

ㆍ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 1면의 면적은 10㎡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3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ㆍ동일장소에 2개 이상의 지주이용 간판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에 통합하여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소의 여건상 하나의 지주이용간판으로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ㆍ지주이용간판은 화단 또는 기단을 설치한 후 그 안에 이를 표시하되 차도 또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0Cm 이상의

   거리를 띄어야 한다.
ㆍ지주이용간판의 조명은 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상업지역이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단지 및 관광지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현수막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은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이 4m이상이어야 하고 통행의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현수막의 상단이 건물의 벽면 높이를 초과할 수 없고,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문

ㆍ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전주 및 가로등주ㆍ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ㆍ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

   되어 있는 시계탑ㆍ조명탑ㆍ교통안내소ㆍ안내게시판ㆍ일기예보탑ㆍ기타 시ㆍ도 조례로 정한 공공 시설물

 

- 공공시설물의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ㆍ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ㆍ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1/4 이내이어야 한다.

 

-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ㆍ기둥에 밀착하여야 하며 돌출해서는 안 된다.
ㆍ하나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ㆍ도로표지 또는 교통안전표지가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ㆍ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기둥의 1/2이내, 세로크기는 1m 이내라야 한다.
ㆍ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거리는 160Cm 이상이어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안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표시해서는 안된다.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ㆍ자기가 소유하는 열차 또는 자동차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좌우 양 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소유자의 성명ㆍ명칭ㆍ

   영업소명ㆍ전화번호ㆍ자기제품의 상표ㆍ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ㆍ표시 면적은 각각 측면(창문부분은 제외한다.)면적의 1/5 이내라야한다.


[2]옥외 광고물의 설치

 

1)허가대상 광고물

 

- 돌출간판, 공연간판, 건물의 4층 이상의 벽면에 건물명, 성명, 상호,상징 도형을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돌출간판 중 이ㆍ

   미용업소 표지 등 제외)
- 건물 측면 벽면에 건물ㆍ성명ㆍ상호ㆍ상징도형을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
- 옥상간판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하도ㆍ지하철ㆍ철도역ㆍ공항ㆍ항만 내부에서만 볼수 있도록 구내에 표시하는 것과 고속도로 유료

  구간 중 갓길과 갓길 사이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 지주이용간판
- 비행선을 이용한 광고물
- 선전탑
- 아취
- 기타의 광고물 중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형광등을 이용하거나 백열등을 이용하여 단순히 광고판을 조명하는 것은 제외)

 

2)신고대상 광고물

-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표시하는 5㎡를 초과하는 가로형 간판
- 현수막
- 벽보
- 전단
- 교통수단이용 광고물(비행선 이용광고물은 허가)
- 창문이용 광고물
- 돌출간판 중 이ㆍ미용업소 표지 등

 

3)허가나 신고가 불필요한 광고물

- 1층 출입문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 간판
- 3층 이하의 벽면에 표시하는 것으로써 표시면적 5㎡ 이하의 가로형 간판(이 경우 네온 전광판 이용광고는 허가를 받아야 함)

 

4)허가절차

- 제출서류 : 시ㆍ도(위임에 의하여 시ㆍ군ㆍ구)
ㆍ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서
ㆍ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도면,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ㆍ광고물 등의 형상, 규격, 재료, 구조, 의장 등에 관한 시방서 및 설계도서
ㆍ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ㆍ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가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할 때 그 영업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신고절차

- 제출기관 : 시ㆍ도(위임에 의하여 시ㆍ군ㆍ구)
ㆍ광고물 등 표시신고서
ㆍ타인이 소유 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ㆍ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가 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할 때 그 영업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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