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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서류

허가.신고 하는방법

작성시간08.12.19|조회수183 목록 댓글 0

▣ 허가ㆍ신고의 수리권자
 
 
▶ 허가처리기관 : 시장(건축과 미관정비계)
▶ 신고처리기관 :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시설)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

 
▣ 허가ㆍ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기
 
 
▶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표시,설치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ㆍ신고전 사전설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광고사업자의 영업정지,폐쇄 명령, 고발조치등 각종의 재재조치가 따를 수 있으며, 특히 심의대상 광고물의 경우에는 심의에서 크기,색깔,사양등이 관련규정보다도 더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기간연장, 장소변경, 내용변경등의 경우도 사전에 허가,신고절차를 거처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강제철거의 대상이 됨
 
▣ 허가ㆍ신고대상 광고물
 
 
○ 허가대상 광고물등(법 제3조, 영 제4조)
   (1)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가로형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공연간판의 신규설치)
   (2) 돌출간판(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 “약”등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돌출간판은 제외)
   (3) 옥상간판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애드벌룬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지하도,지하철,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는 제외-시설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는 허가대상)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
   (9) 선전탑
   (10) 아취광고물
   (11) 전기를 이용하는 모든 광고물(백열등,형광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
   (12)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13) 현수막등을 표시할 수 있는 연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신고대상 광고물등(법 제3조, 영 제5조)
   (1) 건물의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면적 5㎡이하인 간판은 제외), 건물의 4층이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건물상단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2) 세로형간판(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은 제외), 공연간판의 내용변경등
   (3) 돌출간판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간판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지주이용간판
   (5) 현수막
   (6)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
   (7) 벽보
   (8) 전단
   (9)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허가ㆍ신고하여야 하는 지역
 
 
○ 법에서 규정하는 지역
(1)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립법에 의한 보전임지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지역, 장소 및 물건
○ 영에서 규정하는 지역
(1)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삭도,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m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
(2)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4)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 허가ㆍ신고없이 표시가능한 광고물
 
 
(1) 건물의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하는 5㎡이하의 규격과 주유소ㆍ가스충전소의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가로형간판(네온ㆍ전광 또는 점멸 등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허가대상)
(2) 건물 1층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3) 천,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도형을 표시하는 창문이용 광고물(건물 1층 이하의 표시면적 0.4㎡ 이내로 표시하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이용한 창문이용 광고물은 허가대상)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각종 규정중에서 신고절차만 배제되는 것이므로 그 외의 각종 표시방법, 관련 규정 및 기타 관련법규등에 적합하여야 함

 
▣ 허가ㆍ신고의 제출서류
 
 
○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1)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허가 신청서
(2)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3) 광고물등의 형상,규격,재료,구조,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4)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리자란? : 당해 건물ㆍ토지 등의 사용ㆍ관리 등의 권한(법ㆍ정관 및 규양 등에 의하여)을 위임받은 자
※ 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은 건물ㆍ토지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전체소유자 : 등기상 권리를 가진 자

○ 신고시 제출서류
(1) 옥외광고물등 표시(변경)신고서
(2)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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