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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대상 광고물등(법 제3조, 영 제4조) (1)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가로형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공연간판의 신규설치) (2) 돌출간판(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 “약”등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돌출간판은 제외) (3) 옥상간판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5) 애드벌룬 (6)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7)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지하도,지하철,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내부에서의 표시는 제외-시설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는 허가대상) (8)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 (9) 선전탑 (10) 아취광고물 (11) 전기를 이용하는 모든 광고물(백열등,형광등을 이용하여 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 (12)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13) 현수막등을 표시할 수 있는 연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신고대상 광고물등(법 제3조, 영 제5조) (1) 건물의 3층이하의 정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면적 5㎡이하인 간판은 제외), 건물의 4층이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건물상단에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2) 세로형간판(건물의 출입구 양측에 표시하는 세로형간판은 제외), 공연간판의 내용변경등 (3) 돌출간판중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지등,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및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간판 (4)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미만인 지주이용간판 (5) 현수막 (6)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 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제외) (7) 벽보 (8) 전단 (9) 신고하고 설치하여야 하는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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