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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 검사방법

작성시간08.12.19|조회수137 목록 댓글 0

▣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의 목적(법 제9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함.  
▣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영 제38조)
 
 
▶ 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m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
   ▷옥상간판은 원칙적으로 안전도검사 대상으로 하되, 4m미만인 볼링핀 모형과 별도의 게시시설없이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므로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도료에는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포함함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인 돌출간판
  ▷상단의 높이 5m, 1면의 면적 1㎡등 2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안전도검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중 한가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대상이 아님
  ▷예: 높이가 5m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것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됨.

▶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입체형은 제외)
  ▷건물 4층이상 측면,후면의 판류형 가로형간판을 말함
    (자기업소의 표시내용, 상업광고 내용 모두해당)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높이 4m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의 게시시설
▶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 장소등과 관련하여 공중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창원시 구(군)조례에서 정하는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 30㎡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 시설
       - 건물 부지 밖에 표시하는 지주이용 간판(도시계획구역 밖)
       -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의 게시시설
       - 군수(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 요인이 많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고물등

 
▣ 시기 및 방법
 
 
▶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
  ▷일반적으로 3년 -시.군 조례에 따라 일부광고물은 다를 수 있슴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도검사는 동법에 의한 사용승인으로 갈음)
  ▷허가,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허가,신고의 표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심의를 거쳐 정한 경우

▶ 안전도검사 신청시기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신고사항중 규격,위치,장소를 변경한 경우: 표시, 변경일부터 15일이내
  ▷허가,신고의 표시기간연장: 표시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

 
▣ 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의 기준
 
 
▶ 기본사항 :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 법 규 :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 접합부위
  ▷기초부분 :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 (하중, 풍 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여부 또는「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 설치 및 유지 등
▶ 통 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 강풍·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 기 타 :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여부 등

 
▣ 안전도검사 진행절차
 
 


 
▣ 검사결과
 
 
▶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광고물은 군수,구청장이 합격증 교부

▶ 안전도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시행령 별표 “2”참조)
- 1차 불합격: 영업정지 1개월 미만
- 2차 불합격: 영업정지 1개월이상 3개월 미만
- 3차 불합격: 영업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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