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7246호,2004.12.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제4항제1호·제14조·제15조제2호·제17조·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위의 경과조치와 같이 2006.6.23일 이전에 신고제에 의한 시.군.구청에 신고를 필한 업자는 별도의 기술능력 즉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된다 기술능력을 인정하고 2008.6.23일 까지시설규모만 갖추면됩니다
[출처] 옥외광고업 기술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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