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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조사및 조치방안

작성자포인트광고|작성시간08.10.08|조회수41 목록 댓글 0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행 정 안 전 부

(지역활성화과)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

 

□ 옥외광고물 전체 현황

○ ‘01년 대비 광고물 총 수량 31% 증가(332만개→434만개)

- ‘98년 280만개 → ’00년 300만개 → ‘01년 332만개

○ 서울(21%), 경기(20%), 인천(6%) 등 수도권이 47% 차지

- ‘01년 대비 울산(+88%), 경기(+50%), 인천(50%) 등 증가폭 큼

불법광고물이 총 광고물의 51% 차지

○ ‘01년 대비 불법광고물 3.4배 폭증(64만개→220만개)

- 총 광고물중 허가․신고받은 광고물 감소(110만개→72만개)

○ 불법광고물 중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광고물이 55%(121만개) 차지

(단위 : 만개)

구 분

총계

적 법

불 법

소계

허가

신고

신고

배제

소계

요건구비

요건불비

‘01년

332

268

110

158

64

40

24

‘07년

434

214

72

142

220

121

99

증감율

+31%

-20%

-51%

-11%

+242%

+200%

+320%

※ 신고배제 광고물 : 5㎡이하 가로형간판 등 자유설치 가능

 

󰊱 광고물 종류별 현황

○ 전체광고물 중 가장 많은 광고물은 가로형 간판(50%), 돌출간판(25%), 창문광고(9%) 순으로 조사됨

‘01년 대비 세로형간판(16만→34만), 창문광고(20만→40만), 옥상간판(1.4만→3.3만) 등으로 대폭 증가

○ 불법현황

- 불법사유 : 요건구비 무허가․미신고(55%), 수량초과(16%), 설치장소 위반(11%), 규격위반(8%) 등

- 돌출간판 70%, 옥상간판 68%, 지주간판 67% 불법

불법 돌출간판의 74%는 건구비 했으나 신고절차 미이행

- ‘01년 대비 불법 창문광고 18배(1.3만→25만), 불법 세로형간판 6배(3.1만→18.6만) 폭증

󰊲 지역별 현황

○ 지역별 분포 : 서울(21%), 경기(20%), 인천(6%) 등 수도권 47% 차지

○ ‘01년 대비 전남(인구․사업체수 감소) 제외 15개시도 광고물 증가

- 울산(+88%), 경기(+57%), 인천(+50%), 경남(+48%), 전남(-6%)

○ 불법비율은 도시화 될수록 다소 높아짐

- 서울 및 6대 광역시 평균 53%, 9개 도 평균 48%(전북 22% 최저)

- 도시화에 따라 전남, 제주 등도 ‘01년 대비 불법비율 20배 이상 증가

○ 광고물 담당 공무원(전국 1,020명) 1인당 광고물수 : 평균 4.3천

- 상위 : 제주(8천개), 충북(7천개), 경기(6천개) 순임

- 하위 : 강원(2.8천개), 서울(3천개), 충남․전남․경북(3.5천개)

 

◈ 2010년까지 완전 정비목표로 지역별 정비계획 수립, 강력추진

◈ 광고물실명제 시행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사후관리강화

□ 전국 일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08.6월~’08.12월)

○ 대상 : 요건구비 불법광고물(121만개), 원천 불법(99만개)

자진 신고하여 적법하게 허가․신고시 이행강제금 등 면제

- 시군구 인력 부족시 옥외광고협회 지부 등 관련단체를 통한 현장 확인, 허가․신고대행 등 공조체제 구축방안 강구

○ 정부 차원의 전국 단위 집중홍보(‘08.5월~6월) 및 지역별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조치 적극추진

□ 불법광고물 대대적 정비(‘09년~’10년)

○ 미정비 불법광고물에 강력한 법정 조치 엄정추진

-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 및 형사처벌 등 강력집행

※ 무허가광고물 : 이행강제금(500만원 이하), 1년이하 징역 등

미신고광고물 : 500만원이하 벌금 등

□ 불법광고물 신규발생 근절 및 사후관리 강화

○ 광고물실명제 시행(‘07.12.21 법개정 도입, ‘08.12.22 시행)

- 허가번호 등을 표시하여 책임성 강화 및 단속 용이성 제고

- 행안부에서 연구용역 마무리단계, 세부도입방안 확정(‘08.6월)

○ 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개발(‘08.하반기)

- 광고물 현황 DB화를 통한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안부․자치단체 공동개발 방안 적극추진

 

◈ 시군구별 자체실정에 맞게 세부실천계획 수립․시행

◈ 시도 차원의 광역적 관리강화 및 지원체제 구축

◈ 정부에서는 전국적 정비계기 마련, 국민적 공감대 확산,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지원대책 적극추진

□ 시군구 자체 불법광고물 정비 종합계획 수립

○ 지역여건과 권역별․업종별․광고물 종류별 특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차별 정비목표 설정, 효율적․전략적 정비추진

○ 행․재정적 역량 집중

- 자치단체 내부조직 공동대응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 사전 충분한 홍보․교육 및 광고업자 등을 통한 신고대행 등 자진 신고율 제고 및 신고과정의 불편 최소화 방안 강

□ 시도의 적극적 역할 강화

○ 추진일정 조정, 추진상황 점검․평가 및 인센티브 대책 등 광역적 차원의 종합 관리․지원체제 구축

- 시군구 계획 및 시도 지원대책을 종합, 행안부 제출(5월말)

□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적극 추진

○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배포

○ 시도 단위 점검․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 자치단체 합동평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에 중점반영

- 시도별 광고물 정비 및 시군구에 대한 예산보조 실적 등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원방안 적극 강구

≪별첨 1≫

시도별 옥외광고물 현황

‘07.10.31현재 (단위:개)

시 도

옥외광고물

적 법

불 법

수량

전국

대비

소 계

불법율

요건구비

요건불비

4,342,094

100%

2,143,818

2,198,276

51%

1,209,066

55%

989,210

45%

서울

893,977

21%

402,004

491,973

55%

222,503

45%

269,470

55%

부산

371,342

9%

185,224

186,118

50%

80,238

43%

105,880

57%

대구

238,113

5%

106,713

131,400

55%

80,151

61%

51,249

39%

인천

276,867

6%

121,710

155,157

56%

66,426

43%

88,731

57%

광주

109,612

3%

48,064

61,548

56%

44,650

73%

16,898

27%

대전

133,210

3%

82,703

50,507

38%

31,006

61%

19,501

39%

울산

125,003

3%

57,074

67,929

54%

39,709

58%

28,220

42%

경기

854,728

20%

366,120

488,608

57%

253,695

52%

234,913

48%

강원

149,601

3%

86,334

63,267

42%

50,300

80%

12,967

20%

충북

170,400

4%

71,370

99,030

58%

64,731

65%

34,299

35%

충남

144,086

3%

88,196

55,890

39%

25,848

46%

30,042

54%

전북

164,849

4%

127,805

37,044

22%

24,122

65%

12,922

35%

전남

131,688

3%

81,205

50,483

38%

39,348

78%

11,135

22%

경북

202,017

5%

134,602

67,415

33%

54,508

81%

12,907

19%

경남

320,517

7%

149,413

171,104

53%

114,376

67%

56,728

33%

제주

56,084

1%

35,281

20,803

37%

17,455

84%

3,348

16%

≪별첨 2≫

유형별 옥외광고물 현황

‘07.10.31현재 (단위:개)

구 분

총광고물수

불법광고물 현황

소 계

요건구비

요건불비

4,342,094

100%

2,198,408

51%

1,209,198

989,210

가로형간판

2,187,551

50%

798,680

37%

440,751

55%

357,929

45%

세로형간판

340,254

8%

186,478

55%

47,555

55%

138,923

45%

돌출간판

1,068,603

25%

753,253

70%

556,276

26%

196,977

74%

공연간판

1,047

0%

381

36%

162

74%

219

26%

옥상간판

33,216

1%

22,460

68%

10,978

43%

11,482

58%

지주이용간판

282,045

6%

187,708

67%

113,172

49%

74,536

51%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10,875

0%

1,429

13%

704

60%

725

40%

애드벌룬

1,711

0%

133

10%

26

49%

107

51%

교통시설

광고물

666

0%

83

12%

20

20%

63

81%

교통수단

광고물

15,305

0%

1,299

8%

940

24%

359

76%

선전탑

251

0%

43

17%

33

72%

10

28%

아취광고물

645

0%

411

64%

121

77%

290

25%

창문이용

광고물

399,925

9%

246,050

62%

38,460

29%

207,590

71%

≪별첨 3≫

시도별 옥외광고물 현황(‘01대비)

(단위:개)

시 도

옥외광고물 수량

증가율

불 법

증가율

‘07.10

‘01.6

‘07.10

‘01.6

4,342,094

3,320,275

30.7%

2,198,276

638,053

244.5%

서울

893,977

736,596

21.3%

491,973

262,558

87.3%

부산

371,342

325,620

14%

186,118

93,059

100%

대구

238,113

173,046

37.6%

131,400

32,990

298.3%

인천

276,867

184,848

49.7%

155,157

50,987

204.3%

광주

109,612

82,047

33.5%

61,548

16,933

263.4%

대전

133,210

98,608

35%

50,507

25,166

100.6%

울산

125,003

66,466

88%

67,929

6,708

912.6%

경기

854,728

543,841

57.1%

488,608

71,050

587.6%

강원

149,601

127,726

17.1%

61,987

7,906

684%

충북

170,400

117,550

44.9%

99,030

8,729

1,034.4%

충남

144,086

142,877

0.8%

55,890

10,256

444.9%

전북

164,849

143,570

14.8%

37,044

9,465

291.3%

전남

131,688

139,864

-5.8%

50,483

2,327

2,069.4%

경북

202,017

175,367

15.1%

67,415

14,059

379.5%

경남

320,517

216,966

47.7%

171,104

25,040

583.3%

제주

56,084

45,283

23.8%

20,803

825

2,421.5%

≪별첨 4≫

광고물유형 및 표출형태 현황

□ 광고물 제작 유형별 현황(‘07.10.31현재)

(단위 : 개)

구 분

전광판

네온사인

일반전기

기 타

4,342,094

38,418

100%

201,328

100%

3,140,055

100%

962,293

100%

가 로 형

2,187,551

22,287

58%

101,555

50%

1,694,167

54%

369,542

38%

세 로 형

340,254

2,686

7%

10,599

5%

238,888

8%

88,081

9%

돌 출

1,068,603

6,705

17%

66,147

33%

934,790

30%

60,961

6%

지주이용

282,045

3,056

8%

9,350

5%

205,485

7%

64,154

7%

옥상간판

33,216

468

1%

7,014

3%

20,304

1%

5,430

1%

공공시설

10,875

59

-

34

-

3,733

-

7,049

1%

창문이용

399,925

3,127

8%

6,498

3%

39,310

1%

350,990

36%

기 타

19,625

30

-

131

-

3,378

-

16,086

2%

□ 2001 대비 표출형태별 현황

(단위:개)

구 분

전광판

네온사인

일반전기

기타

2001

3,320,275

300

-

207,098

6%

2,150,341

65%

962,536

29%

2007

4,342,094

38,418

1%

201,328

5%

3,140,055

72%

962,293

22%

증 감

1,021,819

38,118

12,333%

△5,770

3%

989,714

46%

△243

△1%

□ 2001 대비 불법광고물 유형별 현황

(단위:천개)

구 분

총계

가로형

세로형

돌출

지주

옥상

창문이용

기 타

2001

638

(100%)

190

(30%)

31

(5%)

321

(50%)

57

(9%)

5

(1%)

13

(2%)

21

(3%)

2007

2,198

(100%)

799

(36%)

186

(8%)

753

(34%)

188

(8%)

22

(1%)

246

(11%)

4

(1%)

증감수

(증가율)

1,560

(244%)

609

(320%)

155

(500%)

432

(134%)

131

(229%)

17

(340%)

233

(1,79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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