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에서 채무자가 배당에 대하여 다투는 방법
재판이 확정되면 웬만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되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재판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판결문에 기해 집행을 시작한다.
이 때 채무자는 집행의 권원이 되는 판결 자체에 대해 다투기는 어렵지만
집행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우리 법원 또한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대법원 2011. 11. 13. 선고 99다32899 판결),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집행에 대하여 다투는 위와 같은 논리는 경매절차에서도 마찬가지다.
즉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사집행법 제265조, 제154조 제1, 2항은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예를 들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이다.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의 기초가 되는 것은
담보권이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 담보권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 등을 다투고자 하는 때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투면 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1. 7. 28. 선고 2020다70018 판결).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대한 이의는 대체로 채권자들끼리의 문제인 경우가 많긴 하지만
채무자 또한 배당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하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권자의 종류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 내지 청구이의의 소 중
적절한 형태의 소송방법을 선택해야 함을 유의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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