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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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용 대상 |
증거능력 인정요건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된 것을 전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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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 |
법원·법관의 면전 조서 |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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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조 제1항·제2항 |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
성립의 진정 + 특신상태 ※ ‘성립의 진정’은 피고인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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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조 제3항 |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
성립의 진정 + 내용의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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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조 제4항 |
① 검사 작성 ‘피고인이 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 참고인진술조서 |
성립의 진정 + 특신상태 + 원진술자 신문가능성 ※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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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 |
사인 작성 진술서·진술녹취서 등 ※ 다만,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제312조 제1항 내지 제4항 적용(제312조 제5항) |
성립의 진정 ※ ‘성립의 진정’은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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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 |
제312조 및 제313조의 증거에 적용 |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기타 + 특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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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조 |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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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조 제1항 |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
특신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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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조 제2항 |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기타 + 특신상태 |
1.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 : 일차적으로 형식적 진정성립(기명날인·서명 등의 진정)을 의미하며, 나아가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등),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등 조서 작성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해석됨
2. 진술의 임의성 : 진술이 자유로운 심리상태에서 행하여짐
3. 성립의 진정 : 진술자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
4. 특 신 상 태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5. 내용의 인정 :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객관적 사실과 부합함
(출처 : 윤경근 형사소송법 내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