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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통용과 유통의 차이???

작성자qhdekfdl|작성시간07.11.15|조회수1,222 목록 댓글 5
그게 먼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있는

만원권 천원권 이런건 통용인가요..유통인가요??

성의있는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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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경바리 | 작성시간 07.11.15 우리가 사용하는 만원권 천원권은 강제력이 있기에 물건도 사고팔고 하수있죠 그러니 통용되는것이고 미화폐 달러 같은걸로 뭘사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 달러는 유통은되어도 통용은 안됨 ..
  • 작성자소설속 게바라 | 작성시간 07.11.16 통용 국가에서 세종대왕이 만원권이다 다른거 쓰면 알쥐?강제) 유통 우리나라에서 달러가지고 이태원가서 물건살수 있다. 그럼 세종보다 좋아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달러로 물건을 살수 있지요....(실상 거래가 가능하다는것)
  • 작성자Aristylo | 작성시간 07.11.18 통화와 유통의 차이점은 법적 강제력의 유무로 나뉘는것입니다. 통화 : 법적강제력 유통 : 법적강제력은 없고, 사실상 사용되는것 입니다. 예를 들어 닭갈비집에 가서 계산하는데 5만원이 나와서 .. 가게 주인에게 5만원을 원화로 주려니... 가게 주인이 달러!!가 좋다면서.. 달러를 주라고 우기면 닭갈비집 주인은 처벌받아요 왜냐면 원화는 원화를 줬을떄 안받음 처벌받는 법적 강제력이 있기때문이죠.. 하지만 닭갈비 주인이 달러를 원하지 않고.. 계산하는 손님이 달러를 처분하기위해서 5만원 분량의 달러로 계산하려고 가게 주인에게 요구하면!! 가게주인이~ 달러를 받아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 작성자Aristylo | 작성시간 07.11.18 가게주인이 달러를 받지않으면.. 달러는 사실상 유통되는것이기에 법적강제력이 없어서!! 원화를 줘야합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5만원을 계산함에있어서 원화로 5만원을 100원자리 100개를 줘도 가게 주인은 그걸 받아야하는 법적강제력이 있는거죠~ 단 달러는 유통(사실상 사용되는) 이기에 가게주인이 거부하면 외화를 받아야할 가게주인의 법적 강제력은 없어용! 단.. 달러는 당연히 미국에선.. 법적 강제력이 잇겟죠?
  • 작성자Aristylo | 작성시간 07.11.18 통화 : 법적강제력 잇음 유통 : 법적강제력 없음! 사실상 유통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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