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된사실착오가 불능미수고.. 반전된법률착오가 환각범인가요???
이해가안되네여..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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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내생에봄날 작성시간 10.02.02 반전된사실의 착오는 불능범같은데요. 동성애자끼리 섹스를 하는 것도 범죄라 생각하고 섹스를 하는 게 해당하는데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도 없음, 반전되법률의 착오는 환각범이라고도 하고 위법한 행위를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고 하는 거니까 자손행위도 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게 해당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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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승덕벼농사 작성시간 10.02.02 반전된 사실의 착오는 불능미수입니다. (물론 위험성이 없다면 불능범도 될 수 있구요) . 쉽게 생각해보세요 ; 위법성있는데 없다고 오인(소극적오인) -> 법률의착오 ==> 반전시키면 : 위법성없는데 있다고 오인 ; 환각범(반전된 법률의착오) // 범죄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거 (소극적오인)-> 사실의착오 ==> 반전시키면, 범죄되는 사실을 인식했으나, 결과발생이 불가능한거 -> 불능미수 또는 불능범 = 반전된 사실의 착오 ==> 봄날님이 말씀하신 동성애자 케이스는 환각범(반전된 금지착오)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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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내생에봄날 작성시간 10.02.02 역시 고승덕이군요.... 아~갑자기 헷갈리넹..동성애자끼리 하면 반전되 금지착오면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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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승덕벼농사 작성시간 10.02.02 미신범이라던가, 환각범의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습니다.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할 수가 없죠. 형법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