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 가능하다 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중근 교수님이 이 경우에는 공모자 중 한사람만 보증인 지위가 있어도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이 성립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둘다 보증인 지위가 있어야 성립 가능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부작위에 대한 간접정범 이거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부작위범을 의사지배 해서 작위의무를 못하게 하는건가요? 그러면 부작위범도 처벌을 받게 될텐데
어떻게 간접정범이 성립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작위에 대한 간접정범이 성립하려면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하는 자가 보증인 신분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김중근 교수님도 어물쩡 넘어가는 것 같던데
이거 그냥 외워야 되나요? 기본수업 판례수업 다 들어도 이거는 설명 잘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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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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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승덕벼농사 작성시간 10.03.31 3. 이것이 바로 부작위에 대한 간접정범의 예이구요. 님께서 헷갈리신것은 부작위"범"에 대한 간접정범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부작위범이 처벌되어야만 한다고 착각하신건데요, 부작위범에 대한 간접정범이란 작위의무 있는자를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그 부작위범은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 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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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승덕벼농사 작성시간 10.03.31 그 다음으로 "부작위에 대한 간접정범이 성립하려면 부작위범을 도구로 이용하는 자가 보증인 신분이 있어야 한다는데" -> 설마 이부분을 강사님이 설명하신것은 아니겠지요? 간접정범은 "이용"행위에 본질이 있는 공범의 형태로서 "작위"에 의해서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위의 "부작위에 대한 간접정범" 에서 간접정범이 성립되는 자는 부작위범이 아니라 "작위범" 입니다. 따라서 보증인지위는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설명하셨다면 잘못 설명 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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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승덕벼농사 작성시간 10.03.31 즉, 부작위에 대한 갑접정범의 경우, 간접정범이 되는자(을)은 "작위범" (= 갑의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작위)이 되므로 을에게는 보증인 지위는 전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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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승덕벼농사 작성시간 10.03.31 참고로,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은 성립될 수 없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 경우는 예를 들면, 갑은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감호자 입니다. 그런데, 갑은 정신병원에 있던 정신병자 을이 다른 정신병자 병을 때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하였습니다(=부작위). 이 경우 , "부작위"로서는 간접정범의 본질인 "의사지배"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접정범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갑은 보증인지위가 있는자로서 부작위에 의한 "직접정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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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da243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4.01 감사합니다 님이 들어주신 예가 머릿속에 박혔네요 덕분에 이해갔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