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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증언의 증거능력...증언의 효력...??

작성자vase|작성시간03.05.07|조회수410 목록 댓글 7
1.선서능력이 없는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때에도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2.착오로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언하였더라도 선서의 효력은 없으나 증언의 효력은 있다.

선서 능력이 없는 증인=선서무능력자 ---- 그렇죠..??
그렇다면 둘중에 하나는 틀린건가요,,? 아님 1과2에 차이점이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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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joypluse | 작성시간 03.05.07 선서는 무효가 되며 허위진술시라두 위증죄는 성립치 않는다가 맞는 말입니다.
  • 작성자서태웅 | 작성시간 03.05.08 대판 에사는 13세미만 소녀에게는 선서효력은없어도 증언에 효력은있다고 선고한바 있습니다
  • 작성자누누 | 작성시간 03.05.08 선서무능력자가 선서한 경우 위증죄엔 해당안됩니다.게다가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있고~~~~용.물론 선서는 무효가 되며 증언의 효력은 있단 말이겠쫑~~~
  • 작성자카싼드라 절도범 | 작성시간 03.05.08 제가 알기론 4살짜리 아이한테도 증언능력을 인정한 판례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아리&&... | 작성시간 03.05.10 미래는 더욱더 짹깐은것들이 증언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미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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