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현업공무원지정 근거법령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27호, 2008.11.26, 타법개정]
제10조 (복무)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당해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9.3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타법개정]
제5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6.30]
**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제3790호]
제17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도지사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현업공무원 지정에 따른 수당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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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별 (근 거) |
지급대상 |
인정범위 |
지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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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자 |
매 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26 × 1.5」 지급 |
67시간 상한제 적용하지않고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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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 |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26 × 0.5」로 시간당 단가를 계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병급지급) |
야간근무 실시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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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
휴일에 근무하는 자(휴일근무 후 평일 대체휴무자 제외) |
휴일근무 1일(8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30 × 1.5」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지급 ) |
휴일근무자에 지급(현업공무원만 적용) ․ 5급 : 73,794원 ․ 6급 : 62,615원 ․ 7급 : 56,175원 ․ 8급 : 50,337원 ․ 9급 : 45,147원 ․청경 : 47,775원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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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학생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6.13 알려드립니다. 현업대상자로서 시행령규칙에 따라 청원경찰은 사업장규칙(공무원복무/조례등)에 정한대로 예산범위내에서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재량에 따라 혜택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도 초과수당에 있어서 모든부서가 휴일수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사이버경찰청 답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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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실무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6.29 *2010/7/1일자 청원경찰법시행령 제7조(복무) 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참고) 청원경찰법 제5조4항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