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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현업공무원지정 근거법령/수당지급 규정(사업장 예시)

작성자학생장|작성시간10.05.31|조회수1,584 목록 댓글 2


청원경찰 현업공무원지정 근거법령

 

 

 

 

 청원경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127호, 2008.11.26, 타법개정]


제10조 (복무)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당해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9.30]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타법개정]


제5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 6.30]

 

 

 

 

**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제3790호]


제17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도지사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현업공무원 지정에 따른 수당지급 규정

수당별

(근 거)

지급대상

인정범위

지급계획

시간외근무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자

매 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26 × 1.5」

지급 

67시간 상한제

적용하지않고

지급

야간근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

매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226 × 0.5」로 시간당 단가를 계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과병급지급)

 야간근무 실시

 지급

 

휴일근무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휴일에 근무하는 자(휴일근무 후 평일 대체휴무자 제외)

휴일근무 1일(8시간)에 대하여 「봉급 기준액 × 1/30 × 1.5」

(동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급 지급 )

휴일근무자에 지급(현업공무원만 적용)

․ 5급 : 73,794원

․ 6급 : 62,615원

․ 7급 : 56,175원

․ 8급 : 50,337원

․ 9급 : 45,147원

․청경 : 47,7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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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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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학생장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6.13 알려드립니다. 현업대상자로서 시행령규칙에 따라 청원경찰은 사업장규칙(공무원복무/조례등)에 정한대로 예산범위내에서 제한 될 수도 있습니다.(반대로 재량에 따라 혜택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도 초과수당에 있어서 모든부서가 휴일수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사이버경찰청 답변 참조~)
  • 작성자실무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6.29 *2010/7/1일자 청원경찰법시행령 제7조(복무) 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참고) 청원경찰법 제5조4항 ④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제58조제1항, 제60조, 제66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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