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일반대상자 및
현업대상자 구분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안부 예규)에 따라 정해집니다.
동 지침에 현업 대상자라 함은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가 경찰의 경우,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관들이 4조2교대 또는 3조2교대를 주로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현업대상자라고 합니다.
민원인의 소속 사업장에 청원경찰의 복무관리부서와 상기 업무지침을 가지고 충분히 상의하셔서 현업대상자 지정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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