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생이 많죠 저또한 전직경찰로 90년도에서2001년도까지 10년을 경찰관으로 고생헀습니다. 항상고생하며 욕먹느게 경찰인가봅니다 .누구나 어려울때 찾는건 경찰이죠, 본론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지방공기업)청원경찰을 해볼려고
하는데 시설관리공단도 청원경찰법에 의거 경찰관서에 배치신청하고 채용하는것은 당연한데 제가 궁금한것은 전직
경찰공무원 경력이 청원경찰이 되면 호봉에 인정되느냐가 문제가 되네요. 청원경찰법의유사경력에 군과 전투경찰순경은 있어도 경찰공무원은 없어서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지방공기업)도 청원경찰법으로 청원경찰을 채용하면 국가기관
경찰공무원경력이 호봉에 산입되고 경력에 인정되는지 아시는데로 도움이 필요하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수고하세요
-귀하의 경찰공무원 경력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4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4호의 경력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할 경우 산입하는 것이므로, 기타 공기업 또는 민영기업 취업시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사경력 인정범위에 대한 시행령의 규정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청 경비과 최태민 경위(02-3150-1155)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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