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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야간근무 수당 산출법 알려주세요

작성자홍길동|작성시간07.07.10|조회수1,254 목록 댓글 3

 

  • 청원경찰 야간근무 수당 산출법 알려주세요

저는 지자체 소속 기관의 청원경찰 관리업무을 맡고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처음이라 너무 막막해서....

 

근무형태는  주야간으로 3개조가 근무합니다.

주간 09~18:00  야간 18:00~09:00

예를 들어

1일날 주간 근무를 하면 2일 야간근무를 하고

3일 09시에 퇴근해서 4일 주간근무를 하는 것이죠

 

즉, 3교대 니까 보통 한달에 야간 근무가 10일 정도입니다.

이럴경우 야간근무 수당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단순히 시간당 단가에 근무시간(기준인 8시간 이나 실 근무시간인 15시간인지)을

곱해서 하는 것인지???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인지...

 

좀 도와 주세요


 
 
  • Re: 청원경찰 야간근무 수당 산출법 알려주세요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 그리고 관리업무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여기서 현업대상자(주야교대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수당과 야간수당을 받습니다.

 

먼저, 시간외수당은 청원경찰 한달의 총 근무시간(야간+주간)에서 공무원법정근무시간인 168시간 혹은 160시간을 감한 시간만큼이 바로 시간외근무수당분 시간입니다. 여기에 경찰공무원 순경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단가를 곱해주면, 그것이 바로 시간외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야간수당은 22:00부터 익일 06:00까지 인정하며, 야간근무한 일수에다가 8시간을 곱하고 거기에다가 경찰공무원 순경에 해당하는 야간수당단가를 곱해주면, 바로 야간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직장은 주주주야비야비야비로 근무를 하는 국가기관 청원경찰입니다.

3조 2교대로, 한달에주간 10일, 야간 10일을 근무하여 대략 초과근무수당을 41만원정도(정액제)를 받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정액제로 지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장에서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네요. 실제로는 주간10일,야간10일정도 일하게 되면은 65만원정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다 보니 이렇게 지급하는듯하네요.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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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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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카페지기 | 작성시간 07.07.12 일한만큼 수당을 받지 못할경우 예산문제로 관리부서에서는 더이상 못준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를 다시 생각하면 그 수당 담당자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냐를 더 알아보고 노력한게 미비했다면 그 자체가 행정소송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5년간 받지 못했던 수당을 환급 받을 수도 있을것입니다.
  • 작성자카페지기 | 작성시간 07.09.08 3년간이던가..ㅡ.ㅡ;
  • 작성자ilovepalgong | 작성시간 08.06.27 제가 네이버에 쓴 글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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