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원경찰로 근무중입니다 청원경찰하기전에 같은 지자체에서 체육진흥과 직장경기운동부운동선수로 5년을 근무하였습니다.매년마다 재계약을하고 매일 같은시간에 운동을 하고 하였습니다.그리고 청원경찰시험을 합격하고 인사담당자가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는데 호봉산정이 안된다고 합니다.청경법에 봐도 지자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적이있으면 경력산정이된다고 명시되어있어서 법령집을 아무리 찿아봐도 예전에 근무한게 상근직인거같은데 이런경우 상근일까요 비상근일까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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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피카츄(운영자) 작성시간 15.06.26 카페에방문하여주셔서감사합니다. 우선 합격을 축하드리며... 더 자세한부분은 행자부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참고로 상근(상용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채용하여 정규직형태로 월급제로 임금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비상근은 자치단체장이 채용하지않거나 보수가 일정치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근은 현재 무기계약근로자로보시면됩니다.(국민연금) / (참고)청원경찰법상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