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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직무수행계획서..

작성자white-collar|작성시간08.08.14|조회수5,542 목록 댓글 0

청원경찰관련자료 127번 / 질문과 답변 68번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국가인권위원회청원경찰의역할.hwp

청원경찰로서의 역할

 

1.청원경찰의 의의
청원경찰이란 공공단체나 외국기관 또는 중요시설, 사업장의 장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경찰의 배치를 청원하는 경찰을 말합니다. 즉 청원경찰은 중요 시설 등의 경비를 위하여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운용하고자 1962년 4월 3일 법률 제1049호로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어 동법에 따라 설치되었다. 이후 청원경찰은 동법이 정하는 시설에 일정 장소 등 경비구역을 설정하여 무기를 휴대한 후 경찰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1970년 이전까지는 유명무실했다. 청원경찰의 주임무는 시설경비, 수송경비, 대간첩침투대비, 무장경계, 출입자통제, 방범․방재 임무 등이었다. 그러나 제4공화국 이후 생산공장 등 산업시설이 대규모화되고, 대도시와 공업단지에는 고층건물이 세워져 출입자 및 방범․방재를 위한 안전관리 수요가 급증하여 전문화된 용역경비업체가 필요하게 되자 청원경찰제도가 활성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목적
청원경찰의 주요한 배치목적으로서는 금융기관이나 각종 기관에 경찰인력을 상주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본 제도를 시행한 것입니다.


3.현행 청원경찰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문제점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민생치안 문제 해결 등 사회 각 계층에서 다양한 경비수요를 요구함에 비하여 경찰력은 한계를 보이고 부족함을 나타내면서 민간경비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실질적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청원경찰법, 1976년 경비업법의 제정으로 각각 발전해 오다가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올림픽 이후 민간경비업의 급성장과 함께 이원화 운영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청원경찰 : 민간신분으로 근무지역내에서 경찰직무 수행
민간경비원 : 의뢰자와 경비업자 간에 계약에 의해보수만큼의 서비스를 제공
이원적 운용체제의 문제점
지휘, 감독
-두가지(청원, 민간)모두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 것은 동일하나 실질적 지휘,감독은 경비원은 경비지도사가 청원경찰은 청원주나 청원주가 지정한 인물이다.
-동시에 같은 구역 내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권한 일부를 경비업자에게 위임을 하지만 실질적 권한의 이원성에 의하여 지휘체계에 문제가 생김
-사건발생시 신속하고 책임있는 조치가 힘들며 일의 능률이 저하된다.
비용,보수
-청원경찰 : 청원주가 국가를 대신하여 무두부담(봉급,제수당,피복,교육,보상금,퇴직금)
-경비원 : 경비업자가 부담(의뢰인은 계약상의 금액만 경비업자에게 지불)


-활성화(개선) 방안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시화, 산업화 등의 사회변혁과 최근에 불어닥친 정보화사회로의 변화 열풍은 갖가지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야기된 각종 사호병리현상들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전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의 변화된 양질의 치안서비스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국가경찰은 이러한 사회적인 변혁에 대응한 치안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리의 경찰은 구조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체제를 고수하고 거대한 관료집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탄력적인 변화에 매우 둔감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빠른 환경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세세한 범죄현상들을 능동적으로 예방하고 발견하여 조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적인 배경 하에서 최근 주목되는 것이 민간경비 부문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들입니다. 민간경비부문은 국가경찰에 의한 공적인 치안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나 공적인 경찰업무와 중복되더라도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에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최근에야 인식이 확산되어진 새로이 부각되는 성장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청원경찰로서의 감수성 및 소양과 마음가짐

불법침입자를 제지․제압할 수 있고, 야간근무, 휴일근무, 격일제근무 등에 적응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업무에 대한 강한 책임감 및 성실한 마음가짐, 봉사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경비 및 경계근무 절차와 방법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는 학습능력, 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판단능력, 경비구역을 감시하기 위한 시력이 좋아야 합니다. 청원경찰의 역할과 자세를 재정립하고 청사방호 및 내방객에 대한 대처요령 등을 습득하여 민원인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찰서 직무교육을 통한 청원경찰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강의와 경호, 호신술, 무기사용법 등 실습이 병행한 사항을 토대로 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매시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일지에 순찰자의 순찰시간 및 이상 유무를 기록유지 하겠습니다..

2. 민원인을 가장한 잡상인 및 불순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문서민원실 이외에 사무실을 출입하고자 하는 일반인은 출입증을 교부하여 출입시킵니다. 다만, 민원실을 출입하는 민원인은 출입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공익을 명목으로 한 단체 등의 구내 상행위를 통제 단속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자치지원과장의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단속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각종 물품의 반출, 반입시는 검문검색을 철저히 하고 반출 물품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 확인을 받고 반출하겠습니다.

5. 관용차량의 출입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하고 특히, 근무시간 이외의 관용차량 통행에 대하여는 당직사령의 확인을 받아 출입시켜야 합니다.

6. 청사내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계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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