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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경이란

작성자기브스|작성시간07.12.19|조회수308 목록 댓글 2

현재 전남 한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로 근무중인 청경(이하 청경) 입니다

청원경찰 소식란에

"청원경찰도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첫 판결 [1] new

 

이란 글을 보고 암담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청경으로 15년 전체 근무경력 28년으로 현재 총무과 소속 민원실 (정문이 있었는데 신임군수 취임후 헐어버렸음)

에서 청사방호, 민원안내,요일제 ,장애인주차장, 구내식당 운영 ,직원휴게실관리,청사게시판관리,행정자료실 관리등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청경이 공무원연금법과 고용보험법 두가지 적용을 받는다는것은 청원경찰이 공무원도아닌 그렇다고해서

일반근로자도 아닌 정말 어쩡정한  상태에서 처우개선은 물론  앞으로 우리의 신분보장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현실은 청경은 청경 업무만 맡고 있는게 아니라 토목직업무,행정8급업무

일반 기능직 업무까지 본연의 업무는 보조업무 로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청경법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하지만사실상 청경법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법자체가 되어서

인사담당자는 청경이 명예퇴직이 되는지 안되는지도모르고 일부러 법조항 설명해줘야 그때 야 알뿐입니다

승진도 처우개선도 안되고 ,,,,,,,,

처음에는 월급이 많아 좋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암담한 현실 입니다

점점 청경들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스스로 우리들의 권리와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일어서지않는한  머지않아 몇년후면 청원경찰법 자체가   없어질수 도 있습니다

저는 이직을 고려중 입니다 마땅한 자리가 나타나면 명예퇴직이라도 할계획입니다

제생각은  청경은이원화 되어있습니다  감독은 경찰서 소속은  자치단체

우리소속과 감독은 경찰서로 일원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 힙니다 그래만이 청경이 본연의 업무를할수

있고 아웃소싱등 편법인 방법을 막을수 있습니다

청경 저는 후배들한테 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처우개선 과 신분보장이 이루어질 그날이언제

올까요 .......

낼 신임군수 취임식 그이후 대폭적인 인사발령  아  머리 아픕니다

나또한 어디로갈지 과장은 폭군이 안와야 할텐데.....

청경여러분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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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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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홍길동 | 작성시간 07.12.21 정보글 감사드립니다. 청원경찰직이 정문에서 근무하느냐? 민원봉사실(총무과등)에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환경에 많이 좌우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관공서에서는주간에 근무하는 청원경찰분들이 많이 증가되는 현상을 보았습니다. 주간에 근무하는 분들은 공무원과 단속업무/ 업무용 운행등 행정 업무보조가 있었습니다. 주/야 교대 업무하시는 분은 주간에 정문근무와 야간 순찰등이 주/보조업무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채용되고 있어 기존경력자 분들이 새로 주어지는 업무(제도)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이 되고자 맹목적인 수험생과 기존 근무자들이 직장의 현실적인 문제가 도출되는 부분을 미리 알려주시는
  • 작성자홍길동 | 작성시간 07.12.21 글이 라 보며~ 함께 공유하며 발전을 거듭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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