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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무원 연금제도

작성자홍길동|작성시간07.12.25|조회수4,112 목록 댓글 5

일본의 공무원 연금제도

1. 개 요

 ○ 일본 공무원이 퇴직과 관련하여 받는 돈은 퇴직수당과 65세가 되면 받는 퇴직공제연금이 있음.

  ※ 정년퇴직자의 평균 퇴직수당(‘05년) : 24,808천엔(약 2억원)

○ 일본 공무원은 기초연금인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제연금에도 가입하는 2중 구조로 되어 있음.

 ○ 최근, 관리의 효율화․고용주로서 기업과 정부의 부담 평준화 등을 위해 후생연금(기업근로자), 공무원 공제연금, 사학공제연금(사립학교) 등 피용자연금(被傭者年金)의 일원화를 추진

2. 퇴직수당제도

□ 퇴직수당 개요

   공무원이 장기간 계속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으로서 국가(지방)공무원퇴직수당법에 기초해서 지급

  ○ 적용 대상자 : 일반직, 특별직, 현업․비현업을 구분함이 없이 상시근무에 임하는 공무원

  ○ 퇴직수당액의 산정

    

퇴직수당

퇴직일의 봉급월액

×

퇴직이유별․근속년수별지급율

  ○ 비용부담 : 전액 정부(지자체)부담

 □ 퇴직수당 지급상황(2005년)

    2005년의 경우, 정년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받은 평균퇴직수당은 24,808천엔(약 2억원)에 이름

      

퇴직 사유

퇴직자수

평균퇴직수당

53,532명

12,596천엔

정    년

11,635명

24,808천엔

권    장

11,469명

26,935천엔

의원퇴직

14,303명

3,304천엔

기    타 

16,128명

1,829천엔

 □ 퇴직금의 민관비교(1999년)

    1999년 민관 퇴직자의 퇴직금 및 퇴직수당의 평균 지급수준을 비교하면 국가공무원의 퇴직수당이 민간기업 종업원의 퇴직금을 5.6% 상회하고 있음.

      

국가공무원(A)

민간기업종업원(B)

(A/B) × 100

29,480천엔

27,908천엔

105.6

3. 공무원공제연금제도

 □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 1986년 공적연금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전체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기초연금의 제공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제도와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이상의 보장을 제공하는 피용자연금제도로 대별

  ○ 피용자연금제도는 민간회사등에 고용된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보험제도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연금제도로 분리

    - 공무원연금은 국가공무원연금지방공무원연금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 농업자연금기금, 후생연금기금이 있는데 이는 임의가입연금으로, 이에 가입하면 공제연금의 직역부분처럼 추가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기금

농업자연금기금

후생연금기금

공제연금

(직역부분)

후생연금보험

3,212만인

공제연금

(공무원,,사립

교직원등)

468만인

            

         국민연금(기초

                

연금) 7,029만인

 

 

  국민연금공제연금가입자 정부가 연금보험료를 절반씩 내고 후생연금보험의 경우는 고용주인 기업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함. 다만, 연금의 관리비용은 정부가 전액부담

 □ 국가공무원 퇴직공제연금제도 개요

  ○ 수급자격 : 조합원 기간 등이 25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일 것

  ○ 지급연금의 구조 : 후생연금상당액 + 직역가산액 + 가급연금액

   - 후생연금 상당액 :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간피용자의 후생연금과 동일하게 산정

   - 직역(職域)가산액 : 공무의 특수성, 민간기업의 연금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으로 후생연금의 2할 정도의 금액

    - 가급(加給)연금액 : 조합원 기간 20년 이상의 연금수급자에게 65세 미만의 배우자나 18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정액)

  ○ 연금액의 산식

    - 후생연금 상당액과 직역가산액은 아래산식에 의해 산정

       

 평균표준보수월액 × 급부승율 × 조합원기간(월수)

  ○ 비용의 부담

    - 정부와 조합원이 50%씩 부담하되, 공무 등에 의한 장해․사망시에 지급되는 장해공제연금, 유족공제연금과 관리비용전액 국가 부담

    - 퇴직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과 조합원 부담액 및 정부부담액 그리고 적립금의 예상수익의 합계액이 일정기간의 장래에 걸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징수율을 5년 단위로 재산정

     ※  07년 현재 조합원의 부담률은 표준보수월액과 기말수당 등의 7.448%로서 이를 표준보수월액으로 환산할 경우 9.93% 정도임.

 □ 공제연금운영상황

  ○ 2006년의 경우, 장기조합원수는 1,076천명, 연금수급권자수는 1,009천명이고 연금 적립금은  8조 8,137억엔임.

    - 장기조합원수는 감소 추세(감원)이고 연금수급권자수는 증가추세(고령화)

  ○ 2006년 재정운용 상황은 보험료 등의 수입에서 급부금 등의 지출을 차감한 금액은 2,031억엔 적자이나 운용수입 2,589억엔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558억엔의 당기 순이익 거양  

  2006년 재정운용 상황

                           

                                                   

보험료등 수입

1조 8,913억엔

급부금등 지출

         2조  944억엔

(차액)

        (△ 2,031억엔)

운용수입

     2,589억엔

당기이익금

       558억엔

  ○ 2005년 신규연금수급자의 경우, 퇴직연금 평균 월액은 129,379엔으로

     국민연금 월액 66,000엔을 감안할 경우, 195,379엔 정도임.

4. 피용자 연금의 일원화

□ 배경 및 경위

○ 피용자 연금제도를 안정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을 통합

    - 민간피용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에 대한 동일보험료, 동일급부를 실현

  ○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공통부분이 급부는 동일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보험요율(‘05)은 각각 상이

    - 후생연금 14.288, 국가공무원공제연금 13.5%, 지방공무원공제연금 12.7%, 사학공제연금 9.9%

     ※ 공통부분이란기초연금+후생연금상당」 부분으로 직역별로 차이가 나는 직역가산액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함.

    ○ 2001년 각의 결정에서 일원화를 검토키로 결정한 후, 검토와 논의를 거쳐「후생연금보험법개정법률안」이 금년 7월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

  □ 법률의 주요 내용

    ○ 피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후생연금에 공무원 및 사학교직원 연금을 통합하여 후생연금보험제도로 통일(2010.4.1시행)

    공통된 부분의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공무원연금은 2018년, 사학교직원연금은 2027년에 후생연금과 동일한 18.3%로 통일 

    ○ 적립금은 후생연금 적립금 수준에 상당하는 액을 별도로 분리하여 공통부분의 적립금으로 설정

    ○ 사무조직은 효율적인 사무처리의 관점에서 기존의 공제조합과 사학사업단을 활용

    ○ 공제연금의 직역부분은 폐지하고 검토를 거쳐 별도의 제도를 위한 법률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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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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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Esse | 작성시간 09.07.02 일본 국공제 연금개혁법안은 2009년 7월 2일 현재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http://www.clb.go.jp/contents/diet_171/law_171.html 166회 안건 중 95호 참조
  • 작성자또비사랑 | 작성시간 17.06.28 좋은글 감사합니다~~^~^
  • 작성자이주복 | 작성시간 18.08.18 참고하겠습니다
  • 작성자보리 | 작성시간 19.04.17 잘보았습니다^^
  • 작성자꾹이 | 작성시간 21.12.03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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