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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차이

작성자white-collar|작성시간08.09.02|조회수3,998 목록 댓글 0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차이


1. 개념의 차이(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조제6호 및 제7호)

   "보조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행정학상 Line 조직)


   "보좌기관"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행정학상 Staff 조직)


2. 표현의 차이

   ○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차관·차장·실장·국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기관을 둘 수 있다. 다만, 실장·국장의 명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부장·단장·부장·팀장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장·국장으로 본다.


   ○ 보좌기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2항)

      담당관·단장·부장·반장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3. 직제상 차이


   ○ 보조기관

제6조(통일정책국) 

  ② 통일정책국에 정책기획과ㆍ정책협력과ㆍ정치사회분석과 및 경제분석과를 둔다.

  ③ 정책기획과장 및 정책협력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치사회분석과장 및 경제분석과장은 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의 종합ㆍ조정


   ○ 보좌기관

 제5조(기획조정실)

   ②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창의혁신담당관 및 비상계획법무담당관 각 1인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심사ㆍ평가


4. ? 생각

   행정학상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구분함에 따라 법령에서도 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

   이번에도 직제를 일괄적으로 개정 또는 제정하면서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구분하여 규정하느라 엄청 고생함.

   법적으로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구분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알 수 없음.

   보좌기관 밑에는 성격상 보조기관을 둘 수 없고, 보좌기관만을 둘 수 있으나, 굳이 이렇게 구분하여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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