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유 게시판

[스크랩] 걱정이되어 한글자 적어봅니다.

작성자비폭력경찰|작성시간11.07.01|조회수127 목록 댓글 0
어느날 김형사는 폭력사건 하나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모과장한테 전화가 걸려옵니다. “김형사. 누구누구 싸운거 사건하지? 그중에 내가 아는사람이 있는데 잘좀 처리해줘. 참! 김형사 올해 심사할때됐지? 그래 고생하고..”예전에는 검사지휘받는거라 하며 대충 넘어갔는데 이젠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전화 많이 받았고 수사, 형사분들도 그심정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땐 어떻해야합니까? 진급누락되어도 원칙대로 처리해야할까요?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하지않을까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간부와 비간부는 징계수위의 잣대가 다릅니다. 말단직원 좀 잘못하면 배제징계, 계과장 이상은 경고등 약한 징계합니다. 이게 틀려먹은 겁니다.
검사한테는 사건에 관해 전화상으로도 편한 대화가 가능하지만 우리조직은 과장만 되어도 얼굴보기 힘듭니다. 경찰서장? 한번 독대한게 뭔 자랑인지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시골로 가면 갈수록 이런현상은 더 심해집니다.
일년에 한번 바뀌는 과장, 서장이 직원에 관해 모른다는걸 간파하고 이직원이 어떻네, 저직원이 어떻네 하며 거머리같이 붙어 먹으며 입맛에 맞는 직원 심사, 특진 시킵니다. 영문도 모르는 직원은 그냥 병신이 되는거죠.. 심사, 특진을 형사 지구대에서 하는거 가뭄에 콩나듯이 합니다. 이러니 그런 터줏대감질하는인간들에게 붙어 있을수 있는 내근직을 선호할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그
죠?
수사권. 좋습니다. 당연한거죠. 대신 수사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승진이나 기타 이익을 미끼로 쓸데없는 청탁을 하는 자에게는 지휘여하를 막론하고 배제징계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힘없는 각서 청문감사실에 미루지마시고 강제성이 있는 규칙이나 규정에 위의 철저한 장치를 만들어야 진정한 수사를 개시, 진행 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무궁화(클럽)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