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범 질문입니다 작성자박현동| 작성시간16.03.31| 조회수131|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연구팀 작성시간16.04.01 강간치상은 미수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간죄만 되는 것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정연준 작성시간16.04.02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4개범죄 이외 적용) ex 강간치상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폭행치상, 폭행치사, 상해, 상해치사 4개범죄)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정연준 작성시간16.04.02 공동가공의사가 없으므로 1행위(피고인) 2행위(친구)는 독립된행위 동시범이 성립합니다.강간치상죄는 상해죄의 동시범특례의 조문인 263조가 적용되지않고 19조가 적용됩니다.여기서 범인 둘다 고의로 강간행위를 했다는건 명확합니다(강간죄는 성립O)다만 치상의 결과는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았으므로 미수가 성립합니다.치상(과실)의 미수는 불가벌이죠?그래서 강간치상에서 과실부분인 치상은 탈락되고고의범인 강간죄만 성립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