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경간 형법 2순환 추가기출 14(미수, 공범론) 에서 질문있습니다.
20번문제 4번지문
모해위증죄에서 모해할 목적을 신분관계가 아니라 초과주관적 불법요소로 보면, 공범종속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갑은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해설 : 모해할 목적을 신분이 아니라고 보게되면, 형법 제33조 단서가 아니라 형법 제31조 제1항의 일반 교사범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통설, 판례인 공범종속성설에 의하여 협의의 공범인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범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1)초과주관적 불법요소로 본다는것은 불법영득의사처럼 그냥 신분이아닌 범죄목적으로 본다는것인가요? 이부분도 잘 이해가 안되지만 초과주관적 불법요소로 본다면 왜 공범종속성의 원칙이 적용되는건지 빨간색부분으로 넘어가는 논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2)현재 10월의 해경간부 준비중인데 프라임법학원의 최기판 인강 나오는것으로 들으면 추가기출 자료들 다 정리해서 볼수 있는 것인가요?
3) 2순환 강의에서, 총론 앞부분 조문이론부분도 따로 찍어서 올려주신다고 하셨었는데 제가 프라임이나 윌비스에서 잘 못찾겠습니다. 조문이론강의 1월말 쯤 올려주신다고 말씀하신거는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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