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형법 기본서의 종료시기별 분류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싶습니다 !
즉시범은 행위 종료시 부터 공소시효 종료, 기수, 위법상태 종료
상태범은 행위 종료시 부터 공소시효 종료, 기수, 위법상태 지속
여기서 계속범의 공소시효는 종료시부터 공소시효 계속이라고 되어있는데 계속범은 종료시라는건 행위 종료시인지
위법 상태 종료시부터 기산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또 계속범에서 기수는 행위 종료시가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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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형법 기본서의 종료시기별 분류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싶습니다 !
즉시범은 행위 종료시 부터 공소시효 종료, 기수, 위법상태 종료
상태범은 행위 종료시 부터 공소시효 종료, 기수, 위법상태 지속
여기서 계속범의 공소시효는 종료시부터 공소시효 계속이라고 되어있는데 계속범은 종료시라는건 행위 종료시인지
위법 상태 종료시부터 기산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또 계속범에서 기수는 행위 종료시가 맞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