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문서에 서명하는 인식이 있었다면 처분의사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3번 보기에서도 채무면제 서류임을 모르고 기명날인 했다하더라도 처분의사가 인정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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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문서에 서명하는 인식이 있었다면 처분의사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3번 보기에서도 채무면제 서류임을 모르고 기명날인 했다하더라도 처분의사가 인정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