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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부내용 질문

서명사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di3443|작성시간23.10.01|조회수158 목록 댓글 3

문서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문서에 서명하는 인식이 있었다면 처분의사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3번 보기에서도 채무면제 서류임을 모르고 기명날인 했다하더라도 처분의사가 인정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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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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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대바ㅓㄱ | 작성시간 23.10.02 처분 의사는 10가마니인데 피고인이 임의적으로 100가마로 기입한거라 피해자의 처분의사는 100가마니가 아니라 10가마니로 피해본게 없고 허위사문서 이나 죄가 되지않아 무죄입니다
  • 작성자김원욱쌤 | 작성시간 23.10.13 문서 내용을 모르고 서명하면 사기당한게 아니라
    사문서를 간접정범으로 위조당한 겁니다..^^
  • 작성자김원욱쌤 | 작성시간 23.10.13 결과를 모르고 서명행위를 인식할 경우에
    사기당한 겁니다. 구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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