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욱쌤
원기총 몇번 회독하다가, 알면서도 확신이 안서는 것들을 모아서 질문합니다.
조금 많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이 크게 8가지 있습니다.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형법 1조1항에서 ‘행위시’라 함은 ‘범죄의 종료시’가 아니라, 범죄‘행위의 종료 시’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구분되는 즉시범, 계속범에서
(1) 즉시범(ex.살인죄)
총 발사(행위종료) -> 사망(기수) = 범죄종료
(2) 계속범(ex.감금죄)
감금행위(행위중) -> 감금(기수) -> 범죄종료
||
|——(행위중)————>감금행위종료(행위종료)
여기서 궁금한점이
‘즉시범’의 경우에는 행위가 먼저 종료되고, 해당범죄가 기수 후 범죄가 종료되는 것이고,
‘계속범’의 경우에는 행위는 계속 되는 중에, 해당범죄가 기수가 되고, 나중에 행위가 종료가 되면서 동시에 범죄가 종료가 되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계속범’의 경우에만
‘행위시(1조1항)=행위종료시=범죄종료시’가 성립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관련 질문으로 원기총 총론 106번
Q. 구성요건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ㄴ.상태범은 기수와 범죄‘행위’의 종료시,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가 모두 일치한다(x)
이 문제에서 정확히는 범죄‘행위’의 종료시가 아니라, 범죄종료시가 맞는 표현아닌가요? 해설에는 범죄종료시라고 적혀있긴한데 문제에는 행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둘이 다른 의미로 배웠는데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그냥 문제에서 저렇게 나오면 범죄종료시라고 생각하고 풀면되는지요?
2. 동기설 폐지 관련 한시법
한시법은 1조2항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행위시에 존재했던 한시법이 재판시에 기간경과로 소멸한 경우에는 1조1항 행위시법에 따라 행위시에 존재했었던 한시법에 따라 재판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3. 1조 3항 관련질문
1조 3항은, 2항과 다르게 재판 확정 후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경우에만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2항 처럼 형이 경해진 경우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을 면제하거나 아닌경우에는 재판에서 확정된 사항에 따라 형을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1조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보고, 아닌 경우 1조1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배웠습니다.’
-> 이부분이 명확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미 재판이 확정된 경우인데, 집행상황에서 구법보다 신법의 형이 경해진 경우에 1조2항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요?
4. 모욕죄 관련 질문
모욕죄에서 주로 ‘온라인’을 통한 행위는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원기총 각론 140번
4번: 갑이 인터넷 포털에 ~~~ 자칭 타칭~~~ 게시글에 ‘공항장애ㅋ’ 라는 댓글을 게시한 경우
이 판례의 경우 강의에서(작년 원기총강의 기준) 구성요건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이라고 하셨는데,
해설에는 사회적 평가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적혀있어서
구성요건 자체가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나와있는데
해설 기준으로 인터넷(온라인)을 이용한 경우이지만, 위법성 조각이 아닌, 구성요건이 조각되는 것으로 기억하면 되는지요?
5. 재산죄(사기죄)
기망으로 부녀와 성행위 후 대가면탈판례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기망으로 부녀에게 매음료를 주겠다며(기망) 성행위 한 경우에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 교환가치를 따질 수 없어서 사기죄가 안되지만,
매음료를 주겠다며 다른 사람의 카드로 결제(기망-대가면탈)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배웠습니다.
-> 이 부분에서 궁금한게, 피해자는 카드분실자가 맞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권판결 사례처럼 일종의 삼각사기 형태라고 봐도 될까요?
기망한자(면탈행위자,성매수남성)
—(기망)—> 피기망자(성매매여성) = 처분행위자
피해자(카드분실자)
이렇게 보는게 맞는 것인지요?
6. 재산죄(배임죄)
1) 원기총 각론 394번 2번
A회사 대표와 실질운영자 갑이 공모, 자신들이 B에 대해 부담하는 개인채무 지급을 위하여 A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하게 한 후 A회사를 위해 보관 중인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B에게 채무를 변제한 사건
(배임죄, 횡령죄 실경)
-> 질권 설정과 다르게 연대보증은 채권상 권리이므로 담보권실행불가능하여, 인출하는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므로 횡령죄 별죄성립
-> 이해했습니다
2) 원기총 각론 415번 2번(기보증사건)
‘이미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우려가 있고,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 되도록 한 사건
(배임죄만 1개 성립)
-> 이 사건은 실제로 대출금 새로 교부한 사건과 비교했을 때(돈2번남감), 돈1번만 나갔으므로 새로운 손해 발생 위험 없음
-> 이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1), 2) 을 비교했을때 첫 행위로 ‘보증’을 함으로써 두 사례 모두 배임죄가 성립한 후,
1)의 경우 ‘인출’
-> 횡령성립
2)의 경우 ‘신규로 자금 제공’
-> 기보증 채무에 변제하도록 해서 추가위험X
위 부분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채무변제’ 하는 행위와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여 기보증 채무변제’ 하는 행위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자는 횡령행위로 후자는 배임행위로 보는 듯 한데,
‘신규 자금 제공’하는 행위가 ‘자금 인출’ 행위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7. 사회적 법익(통화죄)
1) 통화 유가증권 문서죄 비교표에서
‘통통표’ 가 뭐의 줄임말인지 궁금합니다.
2) 자격자의 승낙을 받아도 ‘유가증권’에서는 ‘자격모용죄’가 성립하는데, 그 이유가 유통위험성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위조죄’의 경우에는 명의자의 승낙을 받으면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이때도 같은 유가증권이므로 유통위험성이 있는거 같은데, 위조죄는 처벌안하고 자격모용죄만 처벌하는 논리적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단순 정책적 이유로 암기하면 되는 사항인가요?
8. 외환죄
원기총 각론 665번 문제
1. 북괴의 지령사주 기타 의사 연락없이 단편적으로 지득하였던 군사상의 기밀사항을~~~ 간첩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반공법 ~~ 해당한다.
해설: 단순이적죄는 형법상 ‘외환죄’가 아니다.
해설이 잘못된 것 아닌지요?
이적죄는 ‘외환죄’는 맞으나, ‘간첩죄’가 아니다.
이게 맞는 것 아닌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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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원욱쌤 작성시간 24.04.02 4 온라인도 다수를 대상으로 한게 아니면 구해를 조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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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원욱쌤 작성시간 24.04.02 5 판례에 의하면 카드분실자가 아니라 매음료 채권자가 피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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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원욱쌤 작성시간 24.04.02 6 위의건 피고인 변제가능한데 회사돈 뺀 사건이고 아래건 보증채무이행 해야만 하니까 회사돈으로 변제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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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원욱쌤 작성시간 24.04.02 7 통화 유통입니다
암기해도 좋습니다 -
작성자김원욱쌤 작성시간 24.04.02 8 수정한 내용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