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도6404)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
는 것이므로 , 신규직원 채용업무는 위 권한의 귀속주쳬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 해죄의 객쳬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2020도16182)
지방공기업 사장인 피고인이 내부 인사규정 변경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채용공고 상 자격요건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공동피고인을 2급 경력직의 사업처장으로 채용한 행위는 위 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두 판례 비교 분석좀 부탁드립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