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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부내용 질문

업무방해 질문(원기총 5.0 157번 문제)

작성자김대건|작성시간24.09.09|조회수92 목록 댓글 2

원기총 5.0 164페이지 157번 문제 1,4번 지문 질문드립니다.

다음의 설명 중에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 신규직원 채용업무는 위 권한의 귀속주쳬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쳬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④ 지방공기업 사장인 피고인이 내부 인사규정 변경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채용공고상 자격요건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공동피고인을 2급 경력직의 사업처장으로 채용한 행위는 위 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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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쳬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대법 2007.12.27. 2005도6404). (주석)시장은 법인(타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④ (○) 〔대법 2022. 6. 9. 2020도16182) : 사장이 직원 채용권한을가지고 있다.

1번과 4번 차이가 뭔가요? 사장은 회사의 대리인이니 업무방해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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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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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원욱쌤 | 작성시간 24.09.09 1번 사장은 공사(타인)을 위한 업무자이다.
    2번 사장은 자신의 권한 내에서 자격요건을 변경하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아니다.
    해설에 씌여 있는대로 이런 내용입니다..^^
  • 작성자김원욱쌤 | 작성시간 24.09.09 동일한 질문 2개는 임의로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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