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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공부내용 질문

원기총 5.1 p.296 정오사항 답변 부탁드려요

작성자복음경찰|작성시간26.01.20|조회수192 목록 댓글 0

286번 문제의 2번지문에서
무자격 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을 부정등록하여 전문공사 하도급 계약 체결 후 공사대금 받은 것
해설에는 행정법위반일뿐 사기죄는 아니라고 나와있는데
지문에서 기망행위로 인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에는 왜 O인가요?
정오사항이 없으니 너무 답답합니다ㅜㅜ
교수님 아니더라도 이거 아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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