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해지면 사건 ,청산가리사건,
공범파트에서 천 ?? 절도 사건 이라하는데 3번째 판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느리게 반복으로 수강중인데도 잘 안들리네요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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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구팀 작성시간 16.02.21 ①甲과 乙은 丙의 사무실을 절도하기로 공모하고 甲은 망을 보고 乙은 절도에 착수하였는데, 甲이 후회하여 丙에게 연락하여 丙과 함께 乙을 체포하여 절도를 방지하였다면 甲은 특수절도의 중지미수, 乙은 특수절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①(O) 정00에게 원심 상피고인의 침입사실을 알려 그와 함께 원심 상피고인을 체포하여서 그 범행을 중지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소위는 중지미수의 요건을 갖추었다(大判 1986.3.11. 85도2831). -
작성자연구팀 작성시간 16.02.21 조교님 위의 판례가 아니라면 해당판례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