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대한 대한 교사방조는 왜 간접정범이되는지 모르겠어요. 작성자극단적인인간|작성시간16.06.30|조회수2,054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과실범에 대한 대한 교사방조는 간접정범이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연구팀 | 작성시간 16.07.01 기본서 성립요건 읽어 보신후에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간접정범에 대한 조문입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