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문서에 관한 죄 교수님께서 사진첨부해달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핸드폰을 안들고다녀서... 지문을 적겠습니다
ㄷ.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여 인 허가 처분에 대한 결제를 받아낸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라는 지문에서 교수님께서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라고 하고 넘어가셨었는데
ㄷ.에 대한 해설에는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에는 (출원자가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와는 달리) 더 이상 출원에 대한 적정한 심사업무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같은 지문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허위 공문서 작성죄도 성립하게 되는 상상적 경합인지 , 아니면 위계공무 집행 방해죄만 성립하고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아 ㄷ지문이 틀린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의 국외범"에 관하여 제가 필기를 "외국인의 국외범 이라는 표현은" 제 5조에서만 사용된다.라고적어놓았는데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 라는 지문에서
1.공인장이 아니므로 제 5조는 성립할 여지가 없고 , 2.국가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의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제6조에도 해당하지 않아 재판권이 없음은 알겠으나 3.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 외국인의 국외범으로 라는 표현이 맞는건지가 궁금합니다. 사인장위조이기 떄문에 5조 자체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인의 국외범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몸된 것은 아닌가에 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