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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찰승진 직전모의고사 정오

작성자김원욱쌤|작성시간19.12.22|조회수1,997 목록 댓글 6

2020년 경차승진 시험 대비 직전 모의고사 수정사항입니다.

벌써 풀어보고 정오사항을 알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0210해설 판례번호 변경

(O) 사안의 경우, 보조금 편취범행(기망)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大判 2003.6.13. 20031279).


0214번 해설 순서 변경

(해설 내용은 모두 맞는데,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 ㉡ ㉢ ㉣㉢ ㉣ ㉠ ㉡ 순서로 변경하세요.

 


0312지문 수정

(밑줄 친 부분으로 대체합니다.)

·A로부터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한 다음 A를 근처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감시하고 있고, 그동안 ·은 은행으로 가서 A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00만원을 함께 인출한 경우 은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0332지문 수정

(밑줄 친 부분을 추가합니다.)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함으로써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면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04지문 수정

  (밑줄 친 부분을 수정하여 대체합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

 

1118해설 수정

(외국원수폭행과 폭행은 정도가 동일하여 문제 없지만, 정확한 판례번호로 수정합니다.)

(O) 大判 1984.2.14. 833186,83감도535.   

<> 방문을 발로 찬 행위는 2단계 심리적 폭행에 불과하여 3단계에 해당하는 폭행죄의 폭행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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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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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김원욱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12.25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 작성자작살났도 | 작성시간 19.12.31 2회 10번 ㄴ해설이 맞지 않습니다. 사기죄에 관한건데 특수절도 해설입니다. 해설 수정바랍니다.
  • 답댓글 작성자김원욱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1.02 감사합니다
  • 작성자asdqwed | 작성시간 20.01.03 1회 6번문제 1번지문도 틀린 지문 아닌가요??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 경우 반전된 금지착오가 아니라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가 되어 불능미수가 되는게 아닌가요??
  • 작성자김원욱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0.01.06 1회 6번은 위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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