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욱 형법 3.0 정오사항
다음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내용을 변경합니다.
프라임에서 간부 승진용 교재를 1~4월에 구입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모두 수정해야 합니다.
5월 이후 서점에 출간된 김원욱형법 3.0은 아래 내용이 이미 모두 수정되었습니다.
총론
p.83 표에서 맨 아래 줄
내란 ⇨ 즉시범에서 삭제하고 상태범에 기재해 넣습니다.
p.311 맨 위의 [해설] 둘 째 줄
③ 위증을 한 선서무능력자는 ~
p.320 파란색 판례 ②
피고인이 자동차로 교통사고를 낸 공동피고인과 함께 ~
p.338 Ⅲ 동시범 연구 2. 사례 해결 (1) 문제
甲과 乙은 A에게 총을 쏘았는데, A는 한 발의 총을 맞고 사망하였다. ~
p.347 2. 교사내용보다 초과 실행한 경우 (양정 초과) ③ 셋째 줄
~ 강제추행은 강간에 흡수되어 강간죄만 성립한다.
p.414 아래 표 두 번째 칸 둘째 줄
가스, 통화, 폭발성물건파열)
각론
p.148 판례분석 [해설] 첫째 줄 ~ 둘째 줄
② 형법상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형법상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p.210 맨 아래 ② 판례 (甲이 금융기관에 피고인 명의로 예금을 하면서 ~)를
p.194 맨 위의 ⑥ 판례자리로 이동하고,
⑥ 은 ⑦ 로, ⑦ 은 ⑧ 로 판례번호 변경하고,
원래 ⑧ 판례는 중복되는 판례로서 삭제합니다.
p.363 (아래 노란 판례) ① <주> 통화위조예비죄는 처벌규정이 있다.
2020년 형법 개정과 2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수정사항은
따로 자료 올리겠습니다.
별책부록
p.167 160번 지문 ③ “교사 또는” 삭제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는 작위로도 가능하고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이때는 작위범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p.170 165번 지문 ③
甲이 乙을 교사하여 甲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한 경우 제33조(공범과 신분) 규정을 적용하면 부진정신분자인 甲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되고 비신분자인 乙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p.173 172번 지문 ①
한명에게 강도를 하면 강도죄 일죄이다.
p.184 197번 문제
제35조(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상입니다.
추가로 발견되는 정오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