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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욱형법 3.0 (별책부록 포함) 정오

작성자김원욱쌤|작성시간20.04.16|조회수10,535 목록 댓글 24

김원욱 형법 3.0 정오사항

 

다음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내용을 변경합니다.


프라임에서 간부 승진용 교재를 1~4월에 구입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모두 수정해야 합니다.

5월 이후 서점에 출간된 김원욱형법 3.0은 아래 내용이 이미 모두 수정되었습니다.


 

총론


p.83 표에서 맨 아래 줄

내란 즉시범에서 삭제하고 상태범에 기재해 넣습니다.

 

p.311 맨 위의 [해설] 둘 째 줄

위증 한 선서무능력자는 ~

 

p.320 파란색 판례

피고인이 자동차로 교통사고를 공동피고인과 함께 ~

 

p.338 동시범 연구 2. 사례 해결 (1) 문제

A에게 총을 쏘았는데, A는 한 발의 총을 맞고 사망하였다. ~

 

p.347 2. 교사내용보다 초과 실행한 경우 (양정 초과) 셋째 줄

~ 강제추행은 강간에 흡수되어 강간죄만 성립한다.

 

p.414 아래 표 두 번째 칸 둘째 줄

가스, 통화, 발성물건파열)

 

 

각론


p.148 판례분석 [해설] 첫째 줄 ~ 둘째 줄

형법상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되지만, 형법상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p.210 맨 아래 판례 (이 금융기관에 피고인 명의로 예금을 하면서 ~)

p.194 맨 위의 판례자리로 이동하고,

, 로 판례번호 변경하고,

원래 판례는 중복되는 판례로서 삭제합니다.


p.363 (아래 노란 판례) <> 통화위조예비죄는 처벌규정이 있다.


 

2020년 형법 개정과 2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수정사항은

따로 자료 올리겠습니다.

 

   

별책부록

 

p.167 160번 지문 교사 또는삭제

부작위범에 대한 방조는 작위로도 가능하고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이때는 작위범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p.170 165번 지문

을 교사하여 의 아버지를 살해하게 한 경우 제33(공범과 신분) 규정을 적용하면 부진정신분자인 은 존속살해죄로 처벌되고 비신분자인 은 보통살인죄로 처벌된다.

 

p.173 172번 지문

한명에게 강도를 하면 강도죄 일죄이다.

 

p.184 197번 문제

35(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상입니다.

추가로 발견되는 정오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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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허형법 | 작성시간 20.11.02 쌤님 저는 김원욱형법2.1인데요 추록아직인거죠?
    저도3.0을 따라가고싶은데 어디서 볼수있나요?
  • 답댓글 작성자김원욱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01.19 2.1은 추록이 없고 판례바뀐 부분만 보충합니다
    1차 대비는 최기판 보면 됩니다
  • 작성자독도는우리땅 | 작성시간 21.01.19 완료
  • 작성자가쟈가쟈 | 작성시간 21.01.29 ㅇㄹ
  • 작성자하느리 | 작성시간 21.11.11 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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