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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공부내용 질문

퇴역연금수급권자 질문드립니다.

작성자악업|작성시간25.05.07|조회수176 목록 댓글 0

교수님 강의 잘 듣고 헌법을 마스터 했습니다.

 

퇴역연금 질문좀 드립니다.

 

1. 퇴역연금권자가 정부투자나 재정기관 취업시 연금 전부 or 일부 정지가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이다.

 

판결요지를 봐도 포괄위임이금지원칙 주된 사실인데, 기출 총정리 392페이지 4번 해설에는 전부정지부분도 위헌이라 설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친구 2.0 228페이지 22번 판례는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은 합헌이라 표기 하셨는데 

시험에 (퇴역연금자 전부 일부 정지는 위헌이다.)

괄호처럼 나오면 정답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워낙 출제위원들 갑질이 심해서 포괄위임금지원칙위반이 생략되면 전부 지급정지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헷갈립니다.

 

포괄위임위반과 전부정지가 둘다 위헌인지, 포괄위임만 위반인지 헌재 판결문보니 전부정지 침해가능성이라고 되어있고 명쾌한 답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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