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원 임용고사의 시・도 자율권을 확대하는 교육부의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일부 개정령안(교육부공고, 제2020-156호)이 입법예고 되었다. 개정안은 교원임용고사 관련 시·도교육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교원 부적격자 판정을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임용고사 2차 시험 방법은 시험 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하고, 외국어능력의 경우 공인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2차 시험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불합격 처리 근거 마련하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시험 실시기관(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예체능 등 교과의 전문적 지도를 위한 실기시험을 1차 시험에서 실시할 수 있다.
위 입법예고에 대해 일부 예비교사 및 수험생들은 교원지방직화를 가속화 한다는 이유로 반대 청원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교총도 이에 발맞추어 교원지방직화 전초단계를 밟는 수순이라며 입법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에듀인 뉴스, 2020.05.29.)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역의 특수성을 더욱 살리고, 기존에 지적된 임용고사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를 지녔다고 판단된다. 교원임용고사에 권한은 지금도 상당 부분 교육감에게 위임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지방직화 논리를 끌어들여 반대하는 것은 번지 수를 한참 잘못 짚은 논리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되었다. 주민직선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도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 임용고사의 2차 시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
현행 교원 임용고사의 문제점 중 하나는 1차 지필고사의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2차 시험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1차 지필고사는 별도의 사교육 없이는 준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교-사대 교육과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학교 현장과 괴리된 채 암기형 지식만을 강요받아 시험을 치루는 기형적인 교원임용고사 풍토를 낳고 있다. 이러한 교원임용고사는 현장에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작금의 실태를 성찰해볼 때,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규칙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육부의 개선안을 적극 지지한다.
1. 교원임용고사는 법적으로 이미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교원임용고사는 이미 법적으로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인사권한이다. 교육감은 교장·교감, 교육전문직원, 교육행정직 등을 모두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하고 있다. 교원임용고사 1차 시험도 교육감의 권한 사항이지만, 여러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는 교원지방직화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이것을 교원지방직화의 신호탄이라 프레임을 씌우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이들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교육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정신으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 국민의 권리이다. 이러한 흐름을 뒤흔들려 하는 일부의 논리는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고, 교육의 자주성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2. 교원임용고사의 개혁은 지역에 맞는 혁신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교원임용고사 1차 시험에서 1.5배수를 선발하고, 2차 시험에서 심층면접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2차 시험의 변별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1차 지필고사가 당락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교사대 교육과정의 파행이라든지 사교육비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초등의 경우 영어시험을 무조건 봐야 한다는 기준이 들어있어 변별력이 없이 형식적인 시험이 유지되어왔다. 현행 체제에서는 1차 시험의 비중을 줄이거나 P/F방식으로 바꾸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교원양성과정과 교원임용고사, 그리고 학교현장이 분절된 상태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부 시·도교육청은 지역전형(농어촌 트랙)을 선발하고, 가산점제도를 개혁하면서 해당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교육자치를 구현하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역에 맞는 혁신인재를 선발하려 하는 이러한 노력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특히 중등 예·체능계의 실기시험을 1차에 넣는 등 획기적인 방식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역량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1차 시험에서 예비교사의 기본기를 살펴봤다면, 지필로 확인하기 어려운 역량을 2차 시험에서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예비교사나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혼란을 느낄 수 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개편되는 임용시스템과 교사대 교육과정을 일치시킨다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이들이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임용이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구축이 가능해진다. 일정한 예고 기간을 두어 시행을 한다면, 예비교원의 개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넓은 시각에서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마땅히 선발될 인재를 선발하고, 그런 교사가 현장에서 인정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좋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원임용고사 뿐만 아니라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 첫 단계가 교원임용고사의 개편이다. 향후, 지역에 맞는 혁신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교사대가 협력해야 한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 및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충분한 연구를 바탕으로, 합목적성, 타당도, 신뢰도를 동시에 갖춘 임용고사 시스템을 기획·운영해야 한다.
예비교사가 오랜 기간 책상에 앉아서 지엽적인 내용을 외운다고 좋은 교사가 될 수는 없다. 이는 현장교사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개선을 바라는 사항이다. 교원임용고사는 이론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의 소명감, 시민의식, 지역에 대한 관심, 실천노력, 교육과정-수업-평가 역량, 생활지도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교원임용고사는 교·사대 교육과정 개혁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미래교육을 열어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2020년 05월 31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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