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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성명서)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고 가려는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의 정치적 선동을 규탄한다! (7.24)

작성자정영현|작성시간23.07.24|조회수81 목록 댓글 0

(성명서)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고 가려는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의 정치적 선동을 규탄한다!
 교육 당국은 정치적 편가르기 그만두고 학교 내 구성원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

 근본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의 정치적 행태를 규탄한다!
최근 초등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폭행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8일에는 한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되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추모의 물결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22일에는 35도를 웃도는 폭염과 빗줄기 속에서도 서울 한복판에서 전국의 교사 5천 명이 모인 추모식이 열렸다. 교사를 비롯한 교육 공동체는 일련의 사태에 참담함을 느끼며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규명과 교사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하려는 무자비한 선동이 일어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작금의 사태는 학생 인권이 우선되면서 교권이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이 붕괴된 것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며 사실상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 구도로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라고 하였으며, 서울시의회 의장 역시 학생인권 조례를 재검토해 무너진 교권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였다. ‘편가르기’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익숙한 모습이다. 
교사, 학부모, 연구자 등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교사와 학생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상호 간의 대립 구도로 몰고 가려는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의 정치적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교사의 인권을 회복시키고, 학생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교권’과 ‘학생 인권’ 모두,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학생 인권을 강조할수록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 인권을 제한해야 교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다는 단순 흑백논리의 근거는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학생 인권과 교권을 상충하고 대립하는 관계로 본 정치인들의 몰지각함도 개탄스러운데 교육부의 수장이 그런 논리로 교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권리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교권 신장이 학생 인권 신장으로 이어지고, 학생 인권 신장이 교권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교육 공동체 연수 자료에도 나오는 개념이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근래 교사를 힘들게 하고, 학교 공동체를 어렵게 한 사례도 따지고 보면, 인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 내 교육 주체 모두가 하나의 소중한 인격이다. 학생도 교사도 모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학생과 교사의 직분과 역할을 떠나 ‘인간이자 생명의 존엄’이라는 관점에서 존중받아 마땅하다.
교육부와 정치권에서는 시․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제대로 읽어 보았는가? 「헌법」‧「교육기본법」‧「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다. 오히려 ‘학생의 책무로 교사와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왜곡한 채 10년 전 종결된 해묵은 정치 선동을 하며 교육의 시계를 과거로 돌리려는 자들은 학생 두발 단속, 복장 검열, 교사의 체벌이 부활해야 교권이 보장되고 작금의 사태가 해결된다고 믿는 것인가? 그리고 일련의 사태는 전국에서 겪는 문제 상황인데,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해당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은 즉흥적인 정치 행태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들은 학생-교사 간 권리 충돌의 문제가 아닌 교육 현장에서 극단적 모습을 보이는 이들에 대한 단호한 대처나 합리적 처리시스템의 부재로 일어난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은 도외시한 채 교육 당국이 앞장서서 학교 구성원 중 일부를 ‘마녀화’하거나 ‘편가르기’하며 분탕질하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교육부는 정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5세 초등학교 조기 입학 논란’,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철회’, ‘대통령의 수능 발언에 이은 킬러문항 논란’ 등 설익은 정책으로 교육 현장을 지원하기는커녕 교육 공동체를 분열시켜 갈등과 반목의 길로 몰아내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 문제 해결에는 손을 놓은 채 정치적인 물타기와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당장 사람이 죽어 나가는 교육 현장의 문제는 수수방관하면서 50만 교사와 학교 구성원 전체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라!
정책성과 현장성을 지향하는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앞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해 ‘저경력 교사의 학교 적응을 위한 제도 개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학교와 교사가 적절한 방어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법 보완’, ‘분쟁조정가 배치 및 자문변호사 확대’, ‘초등 생활지도 전담 교사제 도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및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학교의 공동 대응 의무화 지침 마련’과 같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었다. 일부 학부모의 소위 ‘교사 갑질’로 볼 수 있는 형태는 학부모회 활성화 및 주체화라든지, 분쟁과 갈등을 조기에 개입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학교 안팎의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결국, 교사와 학부모 간 대립이 아닌 연대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교육부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는가? 정치권인가? 학교 교육 공동체인가? 정치적 이익인가? 학생과 교사인가? 교육부가 교육 당국의 직무 유기로 벌어진 교사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정책, 일부 몰지각한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받는 교사와 학교 구성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을 하루바삐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은 교사-학생 간 갈등 조장 시도를 즉시 멈추라. 그리고 교사의 가르칠 권리와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교 내 인권 위기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7월 24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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