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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성명서

(성명서)교육부의 부실한 늘봄학교 정책, 구체적인 로드맵과 법적장치 마련해야(2024.1.26)

작성자정영현|작성시간24.01.27|조회수60 목록 댓글 0

(성명서)"교육부의 부실한 늘봄학교 정책, 구체적인 로드맵과 법적 장치 마련해야"

교육부는 저출산 등 사회적 난제를 풀기 위한 교육개혁 방안으로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를 해결한다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하여 늘봄학교 전면 실시로 재포장함으로써 실적만 부풀리려 하고 있다. 정작 핵심 쟁점이자 변동 사항인 운영 주체에 관한 문제는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희망사항만 제시하고 있어 대다수의 교원단체 및 노조뿐만 아니라 교육청노조까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늘봄학교는 학부모와 학생 모두를 위한 정책이여야 한다. 학생은 늘봄학교를 원하는가?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고 있는가? 늘봄학교는 학생의 성장에 기여하는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것이 학생의 정서·발달상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 사회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지금의 늘봄학교는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늘봄학교는 돌봄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늘봄 시범운영 학교를 통해 돌봄의 질, 인력 수급, 공간 부족, 교사의 업무 부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지금은 늘봄학교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수준의 향상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허술한 늘봄학교 전면화의 문제'
첫째,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족하다.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기존 돌봄과 방과후가 결합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 의문이다. 현재 학교에서 돌봄업무는 초등돌봄전담사가 상당 부분 전담하고 있고, 방과후 업무는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누구이며 이를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드러나 있지 않다. 다가오는 1학기는 한시적 기간제교사 2,250명을 채용하여 대응하겠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당장 2학기 전면 실시 이후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찾아볼 수 없다.

둘째, 늘봄학교 업무는 교사와 분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한시적인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는 등 늘봄학교 업무를 교사 업무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는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주호 장관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1교 1수석교사 배치와 같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한 선례가 있다. 이처럼 그의 공허한 정책 제시의 학습효과로 인해 현장 교사들의 교육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치닫고 있다.
2023년 시범학교 형태로 운영된 늘봄학교는 아직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늘봄학교와 관련된 공문을 누가 접수해야 하는가부터 갈등을 겪고 있다. 돌봄전담사, 교육공무직 등이 거부하여 수업이나 교무업무에 집중해야 할 교무부장이나 교감이 관련 공문을 접수하는 경우가 흔하다.
교육부 발표만으로는 인력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과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이들을 활용한 늘봄학교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결국 야심차게 시작한 늘봄학교는 다시 정규 교원의 일상 업무로 남아 껍데기만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 도심과 농어촌 지역의 개별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늘봄학교에 대한 수요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도심 학교는 돌봄을 희망하는 수요가 상당하여 대기자가 넘치는 반면, 농어촌 학교는 수요가 적어 자리가 남아도는 것이 현실이다. 도심 학교와 농어촌 학교는 다르게 접근해야 함에도 이 부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특히 농어촌 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농어촌 학교는 교통 여건 등 접근성이 낮아 인력 채용 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당장 1학기부터 시행될 농어촌 학교의 늘봄학교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넷째, 무리한 늘봄학교 전면화는 교육계 내 극심한 갈등을 가져올 것이다. 교육부는 2024년 2학기 늘봄지원실을 신설하여 늘봄 관련 행정업무를 전담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설 전까지 과도기는 불가피함을 언급했음을 볼 때 교감, 공무원(행정실장) 등이 늘봄전담실장을 겸임할 것으로 보여지며 누구의 업무인가를 두고 학교 현장에서 불가피한 대립이 예상된다.
학교 현장만큼 다양한 구성원이 근무하는 조직도 없다. 교사, 교육공무직, 교육행정직 등 각각이 처한 상황과 이해관계는 너무도 다르다. 이미 교원행정업무 정상화, 민원 전담 대응팀 등 학교 구성원 간에는 상당한 갈등을 겪고 있다. 늘봄학교는 이러한 갈등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교사, 학부모, 연구자 등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교육부의 허술한 늘봄학교 전면화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구체적인 인력 확보 방안을 제시하라!'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늘봄지원실 신설, 늘봄전담 실무인력 배치, 2025년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제 완성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막연한 구호들은 학교 현장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늘봄지원실의 실체가 무엇인지, 실무인력은 누구를 얼마나 배치할 것인지, 교원과 분리된 전담 운영체제의 상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위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다양한 대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늘봄 강사 및 담당을 희망하는 정규 교원이 있다면,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늘봄교사를 희망하는 정규 교원에게는 강사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현실화된 수당을 제공할 수도 있다. 유연근무 등을 활용하여 오후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교사의 모델도 있을 수 있다.
단,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이주호 장관은 이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학교폭력 예방 유공 승진 가산점을 신설하여 학교 현장에 갈등을 빚어낸 바 있기 때문이다. 달라진 사회 환경과 교사 집단 내부의 인식 변화로 인해 더 이상 교사들은 승진가산점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다. 적절한 보상과 함께 희망 정규 교원의 늘봄교사 역할 담당에 있어 교육부는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시도교육청에 재량권을 부여하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늘봄학교 운영모델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과밀학급이 많은 도심형 모델, 소규모학교가 많은 농어촌형 모델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 늘봄학교 운영 장소 또한 학교 중점형, 지자체 시설형, 교육청 유관기관형 등 다변화하는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늘봄학교 운영에 적합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지역기업체나 자원봉사단체 및 학부모단체 등 민간에 늘봄학교를 위탁하는 등 운영 주체의 다양화 역시 강구해야 한다. 또한 아침 7시부터 최장 오후 8시까지 명시된 늘봄의 운영시간도 각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이 희망하는 늘봄학교 운영 방안을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법적 근거가 우선이다!'
늘봄학교의 운영 방안, 책임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늘봄학교의 교장은 누구인지, 기존 초등학교의 교장·교감과 역할은 어떻게 다른지, 늘봄학교 이용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자는 누구인지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특히 학교 공간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의 접근성과 개방성을 고려하면 학교는 결코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학교는 외부인의 출입과 그로 인한 각종 사고·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학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 개정과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당장 3월 개학을 앞두고 늘봄학교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원단체 및 노조 등과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또한, 국회와 협의하여 늘봄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서두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1월 26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549&fbclid=IwAR17gQN0zogdrHXPocmj5UL6ozm_XJbO3GYyRTVp39txzkS5QOQvurAcw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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