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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사업 공고_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작성자▤정실미▤|작성시간24.02.02|조회수52 목록 댓글 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071

 

2024년도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뿌리산업 제조공정 지능화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 구축사업모집내용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2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목적

 

뿌리산업의 디지털화를 위해 뿌리공정설비의 지능형 제어를 기반으로 한
뿌리업종별 맞춤형 공정시스템 선도모델 개발 및 실증 구축

 

2.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지능형 뿌리공정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주관기관과 공정설비 및 솔루션을 공급하는 공급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주관기관) 선정된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뿌리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뿌리기업
주조, 금형, 용접·접합,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제조 업종 해당 기업

 

**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스마트산단 소재기업 우대

 

 

- (공급기관) 공정설비를 제작·공급하는 설비 공급기업과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솔루션 공급기업

 

* 설비 공급기업, 솔루션 공급기업 각 1이상으로 구성, 사업 내용과 공급기업 역량에 따라 설비 또는 솔루션 공급기업 1만 참여 가능

지원내용

 

뿌리업종별 공정 문제해결(생산성/품질, 환경/에너지, 안전 등)을 목적으로, 공정설비와 연계한 선도적 지능형 공정시스템의 개발 및 실증 구축

 

- (선도형) 중장기(3년 이내) 계획에 따른 대대적 공정 전환 지원

 

* (1) 지능형 설비 구축 공정데이터 수집·분석 시스템 도입 지능형 공정 제어
(2) A공정 지능화 B공정 지능화 시스템 연계·고도화

 

- (일반형) 공정 데이터 모니터링·분석에 기반한 공정 제어 및 최적화 등이 적용된 뿌리공정 맞춤형 설비·솔루션 시스템 개발·실증

 

공정설비 구입* 및 개량**, 솔루션 개발 및 구축***, 인건비 등 지원

 

* , 지능형 뿌리공정시스템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설비가 아닌 양산 목적 설비 또는 단순 자동화 설비 구입비용은 지원 불가

 

** () PLC 교체, 센서 부착 등의 개선을 통한 기 보유설비의 지능화

 

*** 전사적 시스템 구축은 지원불가(MES, ERP, SCM )하나, 시스템 연계는 권장

 

지원방법 및 조건

사업 구분공모형태사업 기간총 사업비과제당 정부출연금선정 과제수
선도형자유공모최대 3최대 20억원최대 10억원
(연간 24)
3개 내외
일반형자유공모1년 이내
(’24. 412,
9개월)
4억원 내외2억원 내외8개 내외

총 사업비 중 상기 예산에 따른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은 컨소시엄 내 자체 부담

 

- 총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구 분정부출연금 지원비율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중견기업총 사업비의
50% 이하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50%* 이상
중소기업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40%* 이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5(민간부담금) 4항에 근거

3. 선정절차 및 방법

 

선정절차

 

사업공고사업계획서 접수선정평가결과 통보협약·사업비 지급
(산업부)(컨소시엄 주관기관 뿌리센터)(평가위원회)(뿌리센터
컨소시엄 주관기관)
(뿌리센터
컨소시엄)
’24. 2

’24. 23

’24. 3

’24. 4

’24. 4
















󰀻
최종평가󰀹현장점검󰀹중간평가󰀹월간 수행점검󰀹사업 착수
(평가위원회)(뿌리센터)(평가위원회)(사업관리시스템)(컨소시엄)
’25. 1

’24. 1112

’24. 9

’24. 412

’24. 4

 

 

선정방법

 

업종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및 대면·현장평가

 

-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선정 후 현장평가를 통해 적합 여부 판단

 

총사업비와 수행기간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선정기준

 

항목비중검토기준
사업적정성60지능형공정시스템 적합도, 신규·혁신성, 공정문제 해결 효과 (생산성/품질 개선, 에너지 절감, 친환경화, 보건/안전 등),
뿌리기업 파급성, 스마트공장솔루션(ERP, MES )과 연계 등 지능형 뿌리공정 우수 모델로서의 적정성
사업추진성20투자능력, 매출성장성, 경영안정성, 공급기업 역량 등 지능형 공정시스템 도입을 위한 컨소시엄의 추진력
사업구체성20사업목표, 사업비, 인력·시설 운용계획 등 뿌리산업 제조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합계100-
가점3뿌리기술 전문기업, 스마트산단 소재 뿌리기업 1개 항목 인정
5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기간 : ’24. 2. 1.() ~ 3. 4.() 18:00까지

 

신청방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kpic.re.kr)사업신청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사업계획서 [붙임 1 또는 붙임 2]

참여의사 확인서 [붙임 3]

민간부담금 납부 확약서 [붙임 4]

최근 3년간(‘21~’23) 재무제표 기업별 각 1(사본)
* 23년 재무제표 미비시 ’20~’22년 재무제표 제출

법인 등기부등본 기업별 각 1

청렴서약서 [붙임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업별 각 1[붙임 6]

사업자등록증명원 기업별 각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별 각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뿌리기업 확인 서류(뿌리기업 확인서 또는 전문기업 지정증) 1

중소·중견기업확인서 각 1

우대사항 증빙 자료 각 1

 

문의처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07)
(전담기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기반실
(Tel) 02-2183-1627(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1616(사업 관련)

(E-mail) sy0529@kitech.re.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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